공사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공사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표시부분은 1988년 6월에 접수되어 2개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철 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1층 45.29㎡, 2층 45.29㎡, 지 하실 16.53㎡)으로, 다른 하나에는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의 단층주택(22.15㎡)이 등재되어 있고, 1988년 이후에는 건물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지층 16.53㎡, 1층 45.29㎡, 2층 45.29㎡로 증축 및 대수선 기록은 없다.
(3) 청구인들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증빙자료 로 OO 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비세분계획서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장 부, 청구인 정OOO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 철물점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20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증축 및 대수 선내역이 없는 점, 증축 및 대수선한 면적 등에 대한 세부명세가 없고 그 금액이 여인숙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금융증빙이 없는 점,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 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