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증축 등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507 선고일 2012.08.27

공사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 청구인 정OOO이 1988.6.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대지 99㎡, 건물 129.26㎡(이하 “쟁점부동산”이 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6.5.3. 배우자 김OOO에게 대지 45㎡ 및 건물 53.55㎡를 증여하였으 며, 2010.6.29. 위 부동산 전부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중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 22.15㎡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81.8.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1988.7.27.OOO 을 운영하다가 1996년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비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이고, OOO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80%정도의 공정을 보이다가, 박OOO이 형사입건(사기등의 사건)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 청구인들이 철물점 등에서 직접 자재 등을 구입하여서 인부를 시켜 시공할 수밖에 없었고, 관행에 따 라 증축 및 대수선을 한 후에 공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이 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따른 증축비용 OOO원(이 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 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증축 및 대수선)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표시부분은 1988년 6월에 접수되어 2개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철 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1층 45.29㎡, 2층 45.29㎡, 지 하실 16.53㎡)으로, 다른 하나에는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의 단층주택(22.15㎡)이 등재되어 있고, 1988년 이후에는 건물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지층 16.53㎡, 1층 45.29㎡, 2층 45.29㎡로 증축 및 대수선 기록은 없다.

(3) 청구인들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증빙자료 로 OO 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비세분계획서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장 부, 청구인 정OOO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 철물점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20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증축 및 대수 선내역이 없는 점, 증축 및 대수선한 면적 등에 대한 세부명세가 없고 그 금액이 여인숙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금융증빙이 없는 점,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 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