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500 선고일 2012.06.19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부외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사건번호 OOO, 2007.9.19.)에 의거 이OO에게 지급된 OOO원과 연체이자 OOO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22. 설립되어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펜션용지 분양과 펜션 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0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2010사업연도에 펜션용지 분양관련 수입금액 OOO원(2009사업연도), 펜션신축 분양관련 수입금액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펜션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및 중복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11.12.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당시 신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년도부터 펜션용지 분양과 및 펜션신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유토지인 OOO를 펜션용지에 적합하게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실수요자가 지상에 펜션신축을 요청하면 신축을 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당초 펜션용지 분양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중 OOO번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OO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번호 OOO, 2007.9.19.)결과, 원고(이OO)에게 토지대금 및 개발비로 OOO원, 위약금 OOO원, 이OO가 신축한 OOO번지 펜션건축비 OOO원, 추가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조정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조정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11.31. OOO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OO에게 이체하였고, 2008.1.14.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신OO의 개인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OOO원을 이OO에게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조정결과와 별도로 연체이자로 2008.1.12. OOO원(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 하고, 쟁점조정금액과 합쳐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OO의 개인계좌에서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이OO에게 토지취득 및 펜션건축비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장부상 전혀 계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OO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펜션용지의 취득 등에 지출된 비용이 확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데, 2009~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펜션용지 및 펜션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등기 및 용지대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2009~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에 부외 지출한 쟁점금액을 2009∼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9∼2010사업연도 펜션분양 수입금액 누락분 및 펜션관리비 중복계상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2007∼2008 사업연도 등 쟁점금액 지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조사 시 청구내용과 같은 주장도 없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익금항목인 매출뿐만 아니라 토지원가 및 건물 공사비 등 손금항목에 대하여도 금융확인을 병행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토지원가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 및 기장세무대리인 등에게 수차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과고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부외원가로 주장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10월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OO외 1인이 피고, 이OO가 원고로 되어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OOO원을 2007.11.30.까지 지급하며, 원고 이OO는 청구법인에게 OOO 소재 임야 OOO㎡와 OOO소재 임야 OOO㎡ 중 원고 소유 지분과 OOO지상에 위치한 OOOO펜션 14호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OO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사건번호 OOO, 2007.9.19.), 쟁점금액 OOO원 중 2007.10.31. OOO원이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이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와 2007.10.31. 이OO의 영수증,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신OO의 개인계좌에서 발행한 OO은행 발행 OOO원의 자기압수표(바가OOOOOO) 사본과 2008.1.14. 이OO의 영수증, 2008.1.12. 신OO의 OO계좌에서 OOO원이 이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신OO의 OO은행 거래명세표 및 2008.1.14. 이OO의 영수증,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근거로 든 OO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 2007.9.19.)에 그 피고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신OO 등이고 동 조정조서에 의해 지급한 금액도 전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 신OO의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이 비용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외원가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동 조정조서상 쟁점조정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법인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및 펜션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동 조정조서상 원고 이OO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도록 한 OOO소재 임야 OOO㎡와 OOO소재 임야 OOO㎡ 중 원고 소유 지분과 OOO지상에 위치한 OOO O펜션 14호가 실제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되었는지,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지,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면 그 손금산입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로서 2009~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