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50 선고일 2012.04.26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률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자료 및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1.8.22.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1.12.12.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1.8.22.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11.21.[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11.20.은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1.11.21.이 기한이 된다]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