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평가기간(6월)을 벗어난 거래여서 그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父의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평가기간(6월)을 벗어난 거래여서 그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父의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2년 2월경 OOO억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3.30. 동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당시에는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2009년 4월경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OOO세무서와 세무사 등을 찾아 상담한 결과 쟁점부동산 주변의 비슷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웹사이트OOO에서 2006년 7월경 OOO프라자 제1층 제106호가 경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매가액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비록 집안 우환으로 경황이 없고 절차를 잘 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계약서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OOO억원)이 확인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준시가와 현 시세에 차이가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했으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준시가에도 매년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듯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억원)에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성실히 상담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자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감정(2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OOO프라자 108호, 109호 및 116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처제 및 형부)간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네사이트OOO의 경매 낙찰자료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서 OOO프라자 1층 106호(대지 8.95㎡, 건물 38.94㎡) 및 107호(대지 10.03㎡, 건물 43.66㎡)가 2006.7.6. OOO천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낙찰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5.3.30.)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2002.2.21.자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가 노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과 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OOO프라자 108호, 109호 및 116호)의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처제 및 형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프라자 제106호 및 제107호의 낙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5.3.30.)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된 공매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각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 세무공무원 등에게 성실히 상담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