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o과의 투자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관련 공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 근거자료가 된 ooo의 대표자 확인서는 그 진정성도 미흡하므로, 청구 주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o과의 투자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관련 공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 근거자료가 된 ooo의 대표자 확인서는 그 진정성도 미흡하므로, 청구 주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OO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OO 상당의 공사여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억원을 제외한 채권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인한 채권으로 남아있는지 여부, OOO상당의 4대 보험료 등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공매출대금OOO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대금OOO천원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차액에 대해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OOO의 협력업체인 OOO의 부산지하철 공사수주를 예상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세금계산서 수수를 요청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그 차액만큼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는바, 동 차액금액(OOO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가 발주예정인 고속철도 2중화 구축용역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OOO 간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구축사업이 수주됨에 따라OOO이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데 대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이는 검찰조사에 의해서도 사실거래로 인정되었음).
(3) 주식회사 OOO라 한다)과의 거래는 OOO에게 청구법인의 노후화된 공장을 개보수시키고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원에 대하여 대물변제 제의를 받았으나, 관련 부동산에 남아 있는 담보채무OOO천원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때문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에게 채무와 관련 부동산을 인수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신고액OOO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급여신고액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 OOO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신용불량자인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체 회전거래를 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대금을 입금 후 출금하여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되고, 1개의 어음을 회전거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순환한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내용(품목)란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단위로 ‘전자연동장치(절체기) 설치공사 선금, 기성금, 잔금’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점, OOO도 확인서를 통해 실제 거래내역이 없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액정산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의 위 주장(1) 및 주장(2) 관련〕.
(2) 청구법인은 OOO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 리모델링 용역은 2008.1.20. 계약을 체결하여, 2008.7.3.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그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시기가 맞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고, 금융조회 결과 부가세액을 포함한OOO은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하고, 차액OOO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수 가불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 원장, 영수증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OOO가 관련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실사주의 배우자OOO명의로 등기한 것은OOO이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의 채무를 인수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이 건 대물 부동산을 OOO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다시 채권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잔액은 가지급금 처리하여 OOO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OOO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변칙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당해 세무조사 결과 처분과 무관하고(처분 부존재), 경정청구할 사항이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의 가공거래 당부
③ 청구법인과 OOO과의 가공거래 당부
④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승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와 부외인건비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가공매입금액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가공매입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사주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OOOO (OO: 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수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회전거래를 인정하지만, 협력업체인 OOO가 선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거래가 있어 차액만큼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악서, 발주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 O) (O) OOOOOO OOOOO O 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금원의 계좌이체사실로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이 OOO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OOO원 상당의 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가 발주예정인 고속철도 2중화 구축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수주할 경우 청구법인은 OOO, VAT 별도)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2. 청 구법인은 위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 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중화 구축투자합의서에는 사업명이 고속철도 연동장치 2중화구축사업 신호부분, 그 목적은 고속철도 신호설비의 2중화 개발에 따라 고속철도 안전운행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향후 고속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에 그 목적을 두며, 청구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 개발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개발에 따른 책임 시공 및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내역총액은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간 용역계약서(2005.12.1., G2B 전자문서 출력물, 계약번호:OOO, 용역명: OOO으로, 착수연월일이 2005.12.1.로, 총완수연월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계약서(2008.12.19.) 내역에는 계약건명이 고속선선로변정보처리모듈로, 계약금액은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물품구매계약서(2009.4.2.)에는 계약건명이 고속선선로변정보처리모듈로, 계약금액은 OOO으로, 납품기한은 2009.7.31.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과의 2008.10.1. 1차 합의서에는 2005년도 고속철도 신호설비 연구개발건 성공으로 인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2009.5.1. 정산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9.5.1.)에는 하도급공사명이 전자연도장치 설치공사, 공사장소는 OOO)으로 나타나고, 기타 공사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2.4.26. OOO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OOO의 2011.9.16.자 확인서에는 OOO) 및 절체기 설치공사(공사계약일: 2009.5.1., 계약금액: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모든 공사는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단지 전기방식 기술을 제공하고 인건비 일당 30만원 정도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공사일지 등 공사진행 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 다른 2011.9.16.자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관련한 공사대금을OOO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수한 당일 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출금한 사실은 없으며, 출금 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대금일부로 받은 약속어음 OOO으로 직접 양도한다고 하여 당 법인에서 배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OOO과의 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O과 정산합의서가 있어 관련 공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7)에서 본 바와 같이OOO의 대표자 확인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출금한 사실은 없고, 출금 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의 진정성이 미흡하여 과세근거의 증빙자료로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로부터 4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경기도 OOO의 공장을 개보수하기 위해 OOO의 견적서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8.1.20. OOO과 공사비산출 불가로 자재비 및 기타경비 등을 위하여 수시로 가불 처리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선에 착수하였고, 2008.1.21. OOO에 착수가불금 1,000만원의 지급을 시작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OOO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08.7.3. OOO억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7.10. 계약금조로 공급가액 OOO백만원(지급기일 2008.9.29) 1매를 발행하였으며, 2008.8.31. 중도금조로 공급가액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2008.9.29. 잔금조로 공급가액 OOOO OOOOOO OOOO, OO O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적서(2008.1.15.)에는 OOO)이 청구법인 공장 개보수공사를 공급가액OOO으로 견적한 내용이 나타나고, 건축공사집계표, 구체적인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2. 관련 계약서(2008.1.20.)에는 공사명이 청구법인 리모델링공사, 공사금액은 산출불가로, 지불방법은 공사비 산출불가로 자재비 및 기타경비 등을 위하여 수시로 가불처리하기로, 공사내용은 화물승강기 철거, 외벽 철거 후 창호작업 및 내부작업 기타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정산협의는 현재 공사비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모든 공사완료한 후에 쌍방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1.21OOO 가불금 영수증 14개를 제시하고 있다.
4.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8.7.3.)에는 공사명이 청구법인 리모델링으로, 공사기간은 2008.7.10.~2008.9.25.으로,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타나고 있고, 첨부된 설계기준 산출내역서에는 천막이설, 파고라, 담장설치, 아스콘재포장, 레미콘타설, 나무이식, 창호설치공사, 도장공사 등의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5. 관련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빙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 OOOOO O OOOOOO (OO: O)
6.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11.9.23.자 확인서에는 OOO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인 9월 중에 청구법인에게 2008.7.10OOO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2012.1.3.자 확인서에는 OOO가 1997~1998년 IMF시기에 세금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차용하였으나, 계속된 자금난으로 상환치 못하다가 2008년 초 청구법인의 리모델링공사를 계약하고 공사 후에 공사비 OOO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차용증서는 정산 후인 2008년에 폐기하였음).
7. 청구법인은 천막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진 16매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가불금영수증, 대금지급내역, 백형수의 확인서 및 공사현장 사진 등을 보면 관련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사여부와 대여금 등을 재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OOO와 계약을 맺고 OOO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2006년 2월 공사미수금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상가 3호를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실사주OOO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물변제금액(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 (나)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에 시작하여 2005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용역제공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아래 <표7>과 같이 2005.12.31. 현재 공사미수금이 OOO천원 남아 있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 (OO: OO)
2.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상가분양 저조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진 OOO천원을 승계받은 조건으로 공사미수금 중OOO을 대물변제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대물을 인수할 경우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와 제3자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인수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이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위 상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억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억은 임차보증금으로, 나머지는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7.1.1, 임대인OOO억원에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에는 2006.5.30. 공사대금미 수계상액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에는 사무실임차보증금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으로서 그 적용요건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그로 인하여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대차대조표 등에서 임차보증금OOO억원이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구 조 악화 등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인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물변제 금액 전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으로 잔존하고 있는 채권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신고액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세부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 근무한OOO상무에게 아래 <표8>과 같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OOO이 신용불량자로서 동 금액을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2.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불복청구일인 2012.2.7. 현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2006 및 2007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증액경정세액 범위 내에서, 도과하지 아니한 2008사업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자격증 소지자 OOO만원을 지급하고 장부상에는 OOO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9>와 같이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 OOO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O)
4. 청구법인의 2009년 급여신고액에는 종전사업장의 급여OOO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인건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급여지출결의서(2005년 1월~2005년 12월) 비고란에는 기구사업부OOO)가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관련 지출결의서에는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2009년 귀속 유해진의 총급여 OOO 외 10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당해 세무조사 결과처분과 무관하여(처분 부존재), 경정청구할 사항이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고,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범위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797, 2008.1.21.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