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486 선고일 2014.08.19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등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OOO(지분율 50.79%)를 OOO에 취득한 이래 OOO까지 동 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며,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OOO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와 OOO(OOO에 본사를 둔 M&A 전문회사, 이하 “OOO”라 한다)는 2007.3.1. OOO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OOO(OOO,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OOO가 OOO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후 매매가격을 OOO으로 요청하자, 거래는 결렬되었다.
  • 다. OOO와 OOO(OOO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는 OOO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와 OOO(OOO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이하 “OOO”라 한다)는 OOO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동 거래조건에는 매도인 중 OOO가 매매대금 OOO 중 OOO(이자율은 연 8%이고, OOO가 장래에 차입예정인 타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비해 후순위조건)을 매수인에게 대여하고, 매수인은 동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OOO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건 주식을 양도OOO하였으며, OOO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기간동안 OOO 일가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 OOO 중 OOO을 OOO의 기여분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32%)에 상당하는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OOO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고,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는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OOO을 양수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고, 대여금액이 이 건 주식의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OOO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 거래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OOO로부터 차입한 OOO은 양수인이 변제해야 할 부채이므로 OOO와 기업은행 등 펀드투자자들이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증여를 하고자 공모하고 장래 확정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 한 대여금만큼 거래가액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건 주식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이며, 굳이 가격 결정의 기여자를 가린다면 그것은 매수자일 것이다. 실제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OOO은 이 건 주식의 가치를 OOO으로 예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국세청 재산-194. 2010.3.30. 등)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시가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명분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개별예시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은 OOO로부터의 증여ㆍ대여ㆍ담보제공에 따른 것이고, 그로부터 2년만에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주식의 가치상승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고, 주식의 가치상승은 OOO의 OOO 경영ㆍ매각협상ㆍ거래조건 변경 등에 의한 것이다. OOO가 MOU 체결 후 80여일 동안 OOO에 대한 정밀실사를 한 후 이 건 주식의 가치가 OOO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의 감액을 시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OOO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머지 개별규정들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가치 상승 없이 타인(OOO)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바, 처분의 핵심은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그 자체일 뿐, 그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거나, 행위에 정당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거나, 증여자가 어떤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기타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거래가격이 의도적으로 과대평가 되었는지 여부 등도 무관하다.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막대한 양도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OOO의 기여에 의한 것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과 OOO의 기여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즉, OOO과 거래시 OOO와 협의한 OOO 보다 OOO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OOO의 OOO 등에 터잡은 것이므로 그 금액만을 타인의 기여이익으로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OOO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OOO를 OOO의 기여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의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OOO은 OOO 발행주식 OOO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 OOO의 자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을 결제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는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 OOO로부터 차용한 OOO 합계 OOO을 청구인들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동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차용한 OOO(계약금 포함)을 OOO에 상환하였는바, 자금출처는 ① OOO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 ②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 ③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 ④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으로 확인된다.

(4) OOO와 OOO는 OOO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주식OOO을 OOO에 매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OOO가 2007년 5월 OOO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후 주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거래는 결렬되었다. 당시 거래조건에는 OOO가 매수인 측 사모펀드에 OOO을 투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5) OOO는 OOO과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거래조건에는 OOO가 매매대금 중 OOO을 매수인에게 후순위채권으로 대여하고, OOO 일가가 매수인 측 사모펀드에 OOO을 출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OOO와 OOO는 위 양해각서를 근거로OOO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고 이 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6) 감사원의 2013.4.10.자 보도자료(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주주 OOO가 2005년 6월 청구인들에게 OOO을 대여하여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게 한 후,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2007년 6월 자신과 청구인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양도차익을 획득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 OOO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다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OOO에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은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의 기여에 의한 것이나,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과 OOO의 기여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분명하지 않자, 양도가액 OOO 중 거래과정에서 증액된 OOO을 OOO의 기여분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32%)에 상당하는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을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도입배경ㆍ입법취지ㆍ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은, OOO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주주 OOO가 2005년 6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다음, 산업단지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2007년 6월 자신과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동 조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상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부터 제43조까지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7항에 따르고자 하였으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OOO의 기여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OOO와의 최초 거래예정가액인 OOO을 이 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OOO과의 거래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OOO 등 OOO의 기여로 인한 것으로 보아, OOO의 기여분OOO 중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OOO와의 거래예정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양해각서상 거래예정가액인 점, OOO과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 거래당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었던 점 등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래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OOO은 매수인의 부채로 거래가액 OOO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이나 결과는 객관적ㆍ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