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환불합의각서에도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초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환불합의각서에도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OOO주유소가 OOO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당초 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사업자인 이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OOO동 118-4 소재 OOO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과 김OOO인 것으로 조사되어 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청구인과 김OOO으로 직권정정하고 청구인과 김OOO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2011.7.18.부터 2011.9.30.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OOO주유소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이OOO는 2010.7.29. 자신이 OOO주유소의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 및 경위서, 청구인과 김OOO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는 취지의 각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8.23. 처분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OOO주유소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김OOO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지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 이OOO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합의각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OOO주유소 등에서 주유원 및 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고 하는 임OOO는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에 내방하여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는 김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너지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0.1.19.부터 2010.4.12.까지 OOO주유소 사업장 소재지에 OOO에너지 OOO주유소(지점)를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초 OOO세무서장에게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 고 확인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환불합의각서에 OOO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OOO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임OOO가 김OOO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김OOO이 OOO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8.24. 이OOO를 대상으로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는 김OO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김OOO의 요구에 의해 어쩔수 없이 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사업자가 되었고, 당초 2010.7.29.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과 김OOO이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김OOO에게 빌려준 사람일 뿐, OOO주유소의 운영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당초 2010.2.1. 자신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OOO가 OOO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어 OOO로부터 무자료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한 세무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김OOO과 청구인에게 자신은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OOO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8.23.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주유소의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건물주와 상의하여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시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 합의각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가 김OOO이고, 김OOO은 OOO주유소외에도 OOO에 있는 OOO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차보증금만 빌려주었을 뿐, OOO주유소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2010.1.19. OOO에너지를 설립하고 OOO동 118-4 소재 주유소와 OOO주유소를 인수하게 된 과정을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김OOO에게 빌려준 OOO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김OOO이 이에 응하지 않은채 이OOO가 통장을 가지고 잠적하여 이OOO를 잡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주유소의 실지사업자라는 각서에 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각서에 날인을 해 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고, 김OOO이 그렇다면 OOO주유소와 청주의 OOO주유소를 넘겨받으라고 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두개의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며, OOO주유소의 OOO로부터의 유류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2010년 제1기 중에도 OOO로부터 유류를 OOO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조사공무원의 지적에 대해 청구인은 기존의 유류구입처가 OOO라고 하여 OOO로 찾아가 OOO의 대표 김OOO과 상무 김OOO을 만났으나 유류가 정상이라고 하여 아무 의심없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2011.8.23. 처분청에 청구인과 함께 출석한 임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OOO는 OOO주유소가 실질적으로 김OOO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9.11.15.부터 2010.2.2.까지 OOO주유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김OOO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OOO주유소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OOO가 2011.4.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약서에서 이OOO는 김OOO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9.11.15.부터 2010.1.25.까지의 기간동안 OOO주유소 실제운영(기름사입, 은행업무 등)은 김OOO이 하였고, 자신은 김OOO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며, 위 기간 이후에는 OOO에너지로 바뀌어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주유소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 확약서에는 이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이 2010.2.1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에는 이OOO는 OOO주유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현 대표자이며 OOO에너지의 대표인 청구인(“이OOO” 표기 하단에 “김OOO”을 수기로 첨자하였다)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주유소에서 사용한 기름사입 및 각종 공과금 또는 세금관련 등 사업자 설립부터 주유소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OOO에너지의 대표인 청구인(“이OOO” 표기 하단에 “김OOO”을 수기로 첨자하였다)이 이OOO 명의를 사용하여 일어난 일이며, 위와 관련한 민형사적인 일들이 발생할 경우 이OOO는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서 하단의 청구인의 이름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되어 있으며, 각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7) OOO주유소 소재지인 OOO동 363-5의 대지 786.8㎡, 주유소 건물 등(972.9㎡)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 심OOO와 임차인 이OOO는 2009.11.3. 2009.11.15.부터 2014.11.14.까지를 임차기간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보증금 OOO만원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0.1.20.에는 임차인을 OOO에너지로 하고, 임대차계약만료일을 2015.1.20.로 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8) 2009.11.15.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 합의각서에 의하면, 2009.11.3.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후 보증금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인 이OOO는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9) OOO세무서장이 2010.9.28. OOO주유소의 실질운영자가 청구인과 김OOO임을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OOO세무서에서 2010.7.29. 작성한 이OOO의 문답서를 함께 송부하였는바, 동 문답서에서 이OOO는 당초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소재 OOO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OOO이 OOO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운영자는 김OOO과 청구인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각서를 받아 놓은 사실이 있어 각서를 제출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OOO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이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에도 인도지가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비율이 2009년 제2기 90.7%, 2010년 제1기 91.42%에 달하고, 이OOO와 임OOO도 실제 유류가 입고되었다고 진술하여 OOO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