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64 선고일 2012.09.05

청구인 등이 쟁점주유소 등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와 운영소장들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 (이 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한 김OOO가 실물거래없 이 가 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김OOO에게 종합소득 세를 고지하였다가, 2011.2.28. 김OOO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 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인지를 확인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 의 실사업자로 보면서 쟁점주유 소에서 발생한 가공매입 및 무자료 매출 등에 대하여 2011.10.13.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라는 최초 과세자료 발생 사실과 과세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과세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김OOO가 이의신청에서 명의대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김OOO 가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을 빼 가는것을 막기 위해 김OOO로 하 여금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나 약 속어음은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윤OOO(청구인 처남)의 채권을 담 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주유소를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 권확보가 필요없었을 것이고 주유소 임대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청구인은 임대계약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 하는 관계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대인에게 임 대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ㆍ임대료를 실제로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ㆍ해약시 보증금 정산을 누구와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확인을 거절 당하였는바 임대인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 증액되자 김OOO로 하 여금 채권양수포기각서를 쓰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수포기 각서의 내용을 보면 김OOO가 이OOO 등의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OO원에 대한 채권을 2008.11.18. 윤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가 2009.12.31. 윤OOO이 채권양수를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김OOO에 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인 바, 이는 위 2008.11.18. 임대차보증금 OOO원의 약속어음이 임대차보증금으 로 발행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보증금이 김OOO에게 귀속되는 것임이 입증되어 김OOO가 임차보증금 의 실제 소유자임이 입증되는 자료이다. 국민은행 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만약 청 구인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면 은행계좌 자금이 청구인에게 이 체된 것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 이 상대방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 태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입수한 경영위탁계약서를 보면 2010.8.4. 쟁점주유소의 운영자인 강OOO이 김OOO에게 주유소를 위탁하는 것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또한 검찰조조사에서 청구인이 일정지분을 갖고 있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지분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 장하나, 청구인은 과거에 운영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대여 투 자자였을 뿐이어서 개인사업에 대한 대부투자가 사업자 지위를 가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지위는 명 의상 대표자임에도 진술서상 일정투자는 있었으나 실제 쟁점주유소 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배제하고 과세에 유리한 일부 문구만 을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인 진술에도 청구인 처남의 명의만 나올 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실질사업자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관계, 운영수입의 귀속 등을 밝혀야 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 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유소 외 6개의 주유소를 타인의 명의 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 며 명의대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사업자로 허위진술하게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체포영 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이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사실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검찰수사기록을 징취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고, 이후 불구속기소된 윤OOO에게 2차례 출서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후 2011.7.4. 청구인에게 세무조 사결과 통지서를 등기송달한 후 청구인이 수감중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으나 소명하지 않아 2011.10.4 납부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아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이 과세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세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 신무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을 자인 하 였는 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 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유소가 청구 인이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폭력조직 OOO의 소유로서 투자자 가 여러 명이라면 투자자의 지분 및 청구인의 지분을 밝혀야 하나 청구 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투자자가 누구인지 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 유소 의 유사휘발유 매입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담당하였고 유사 휘발유 판 매대금을 윤OOO이 현금으로 가져갔음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 자백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유소 외 6개 주유소 명의사업자 및 주유소 소장 들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실 소유주라 고 진술 한 점 등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로 판단할 충 분한 근 거가 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유가 없다. 청구인은 OOO원의 약속어음 및OOO원의 채권양수포기각서 에 의하여 쟁점주유소의 임차보증금이 명의사업자인 김OOO에게 귀속된다는 입증자료라고 주장하나, 2008.11.16.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이 실제로 OOO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동 금 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김OOO로 하여금 윤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아 김OOO 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았다는 김OOO의 주 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후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 인상되자 동 보 증금 반환시 윤OOO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한 후 2009.12.21. 채권양수 포기각서를 써준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강OOO명의로 다시 임차보증금 OOO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 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OOO의 진술과 부합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0.8.4. 강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 유소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서를 추가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 가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강OOO사 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와 강 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에서 2009년 제1기에 무자료 매출OOO원, 2009년 제2기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OOO원, 2010년 제1기에 가공매입 OOO원, 2010년 제2기에 가공매입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주유 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내역은 한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2011.2.2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201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에 제기한 공소장(2011년 형제20675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의 전 행동대장으로 윤OOO O OO 의 매형이고, 윤창성․윤OOO은 형제사이이다. 청구인은 서울, 인 천, 수 원, 부천, 화성 등지에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되 추후 세금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주유소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수사의견 및 처리의견 중 일부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주유소들을 김OO, OOO, OOO, OOO, OOO 등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몇차례 수익금 을 받은 것 외에는 실제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업주 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에 사업자 명 의를 빌려준 엄OO, OOO, OOO, OOO, OOO, OOO, OO O, OOO 의 각 진술, 위 주유소 소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의 각 진술 등 청구인 이 윤OOO과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김OOO가 2011.5.18. 및 2011.5.19. 작성한 진술조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12. 경부터 2009.12. 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주 유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실제 사장은 청구인(이OOO) 이며, 김OOO는 2008.12 경부터 위 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를 하 였습니다”, “2008.12. 경쯤 제가 위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 고 있는 중 윤OOO이 위 주유소를 찾아와 자신의 매형 이 OO가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저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급여 외 에 OOO원을 주겠으며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승낙을 하였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판 매한 돈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윤OOO이 업자를 만나 현금 으 로 받아 가지고 가 일부는 기름값을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김OOO의 후임 바지사장인 강OOO도 가짜 휘발유를 팔았을 것입니 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검사실에도 보내 고 재판부에도 보낸데 보령은 엄OOO 혼자 동탄은 너혼자 지금 바뀌는거 없으니깐 다른 주유소 여러명 투자 공동운영 난 개인적으로 너한테 투자 …”라는 메모내용은 검찰청 수사자료 중 발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유소의 명의 사업자인 강OOO이 2011.5.30. 처분청에 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OOO이 월 급 OOO원에 주유소 관련 수익이 발생할 시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지 급하기로 약속하여 강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실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윤OOO의 매형 이 OO(청구인)가 실사업자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윤OOO의 소개 로 이OOO는 안면만 있었고 윤OOO은 쟁점주유소에서 발생한 이익을 현 금으로 회수해갔습니다. 저는 윤OOO 의 지시를 받고 유류매입, 매 출 등 전반적인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 였고, 윤OOO은 어떠한 거래 처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저에게 지시하면 그대 로 실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유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OOO(심판 청 구 사건번 호: 2012중1453) 의 명의사업자로 등록한 엄OOO은 청구 인 이 엄OOO의 채무OOO원을 변제해 주고 월OOO원의 받는 조 건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였으나 주유소에 근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O O의 사업소장 윤OOO는 주유소 운영 중 엄 OO의 지시를 받고 일한 적이 없고 윤 OOO OOO의 재고파악 및 지시에 의해 기름을 받았다고 하며 월마감보고에 의해 이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찾아 윤OOO에게 전달하 였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상 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나타난다. (

7.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된 김OOO가 쟁점주유소 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실제 소유자로서 쟁점주유소의 실 사업자라는 주 장을 하며 제시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양수포기각서 내 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는 2010.11.15.을 지급기일로 하는 OOO원의 약속어음(문방구어음으로 공정증서함)을 2008.11.16. 윤OOO에게 발행하였다. 한편 김OOO는 약속어음 발행일자에 쟁점주유소의 명의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권양도인 김OOO, 채권양수인 윤OOO, 제3채무자 이OOO(쟁점주유소 임대인)는 “김OOO는 제3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2008.11.18. 채권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나 2009.12.21. 상기의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 윤OOO은 채권양수를 포기하는 바임”, “제3채무자 이OOO가 채권양도인 김OOO에게 임대차 보 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 음”이라는 ‘채권양수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윤OOO이 채권양수 포기각서를 작성한 2009.12.21.에 강OOO은 임차보증금 OOO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 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 지서를 등기송 달한 후 청구인이 수감중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 명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소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유소 외 6개 주유소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으며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윤OOO에게 기존 명의 위장 주 유소의 관리를 맡겼다는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 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점,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다른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자 및 소장 들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속어음․채권양수포기각서는 작성일 당시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를 김OOO로 사업자 등 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 아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확보용으로 작 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표면상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주유소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