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61 선고일 2012.05.31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임에도 주식양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주택 및 근린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각각 40% 및 25%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1.1.13.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1.10.21.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 및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이OOO는 2003.12.27.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양OOO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서류상의 이사직도 2004.2.18. 사임하였다. 청구인들은 2005.1.7. OOO의 주식 OOO주 및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이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법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를 주식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아파트 가격이 주식대금 OOO원에 미달하는 OOO원으로서 정산문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2006.6.30. 작성되었는데, 이OOO가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것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고양세무서장은 2011.5.1. 이OOO에게 증권거래세 829,440원, 서초세무서장은 2011.4.5. 양문성에게 증권거래세 515,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5.1.7. 이미 양도한 쟁점주식 관련 증권거래세인 것으로 알고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05.1.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의 증빙으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을 양수한 이OOO는 이OOO와 특수관계(형제)이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2006.6.30.)과 대금정산일(2005.1.7.)이 불일치하여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며, 2005.1.6. 주식양도 당시 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식을 양수하여 새로운 대표가 된 이OOO와 특수관계임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정기에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모른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2011.7.23. 납부한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이 때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와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OOO이 1994.4.11. 설립되어 2010.6.29. 자진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는 사업자기본사항, 청구인들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 40% 및 2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청구인들이 2011년에 OOO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2005.1.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진술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를 의결한 이사회의사록, 대가지급의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이OOO는 진술서에서,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를 사임한 후인 2003.3.7.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주식을 즉시 양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1.5. OOO이 신도종합건설로부터 용역공급의 대가로 양수하여 보유 중이었던 아파트 1채를 주식양수의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2005.1.6.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주식양수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부진과 세무대리인과의 불화로 적기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2009년 귀속 법인세 정기 신고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 사실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의 이사회의사록(2005.1.6.)에는, 2005.1.6. 오전 11시 30분 회사의 회의실에 이사 3명 전원이 출석하여 OOO 처분 안건을 상정하였고, 의장은 당 회사의 이사, 감사 사임 및 주식양도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한 즉 출석이사들은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당사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사, 감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의장 겸 대표이사 이OOO 및 이사 2명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5.)에는 주식회사 OOO건설(송OOO)이 OOO(이OOO)에게 OOO을 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 매매는 주식회사 OOO건설과 OOO 간에 2003.4.25. 합의각서로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하며, 또한 부동산 계약으로 인하여 OOO 간의 모든 용역비는 지급된 것으로 하고 일체의 잔금 및 미수금이 없다고 기재되었으며 각각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다.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7.)에는 OOO(이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일시불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2001.12.3. 주식회사 OOO건설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05.1.1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같은 날 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2009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수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2006.6.30. 이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하여 2006사업연도말 현재 이OOO가 OOO 주식 OOO주(100%)를 소유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6.6.30.)에는 이OOO 소유의 주식 OOO주(OOO원)를 2006.6.30. 이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즉시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마) 청구인 이OOO는 OOO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 2003.7.22. 구속수감되어 2003.10.20. 보석으로 출소한 후 집행유예 상태에서 OOO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OOO의 잔여 업무와 주식의 양도 처리는 이OOO의 몫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11.2. 교도소장이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2008년 제1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주식을 양수한 이OOO는 청구인 이OOO와 특수관계(형제)임에도 청구주장 주식 양도 이후 4년이 넘도록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사회 의결일이 2005.1.6.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05.1.7., 수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일 및 청구인들과 이OOO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이 2006.6.30.로 되어 있어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주식 양도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