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 토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56 선고일 2012.07.23

농지외 용도로 사용된 토지의 면적은 농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하나 대토농지의 사진, 확인서 등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면적만큼을 포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장된 토지를 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4. 취득한 경기도 OOO답 3,96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5.29 OOO에 양도 하고, 경기도 OOO 전 315㎡(이하 “쟁점대토농지” 라 한다)를 2008.5.26. OOO만원에 취득한 후 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 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9.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 하다 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조심 2009중3429, 2010.3.10.)됨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2011.5.12. 현지 확인조사 및 2011.6.21.~2011.7.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2011년 1월부터 현지 확인일인 2011.5.12.까지 일시 휴경하였고, 쟁점대토농지 315㎡ 중 23㎡(시멘트로 포장 되어 있고, 일부 개 사육시설로 사용된 가시설물이 있는 면적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하고 쟁점토지를 쟁점대토농지에서 제외하면 쟁점대토농지 중 농지용도 면적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1/3에 미달하여 대토감면요건(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8.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5월 청구인의 거주지와 약 1.7㎞ 거리에 소재한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고추 등의 모종 농사를 하고, 논농사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온 사실이 OOO 농협의 종자, 농약 공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일부 휴경(2011년 1월부터 2011.5.12.까지)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 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대토농지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하수가 흐르는 작은 도랑에 연접하고 있어 장마철에는 도로 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넘쳐 이웃 집 마당으로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2008년 가을추수 후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시멘트로 포장한 바, 시멘트로 포장 된 쟁점토지는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 또는 주된 용도인 농지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쟁점대토농지의 전 소유주인 OOO이 소유 주택에 마당이 없는 관계로 개를 처분할 때까지만 기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인정상 거절할 수 없어 기르게 한 것으로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토농지에는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2011.5.12. 현지확인 당시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었으며, 2011.6.27.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은 올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답변한 바 있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 당 시 인근 주민인 최OO는 쟁점대토농지를 전소유자인 강OO 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날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대토농지인 쟁점대토농지를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대토농지 의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위로 개를 키우는 가시설물이 있어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된 쟁점토지의 면적은 농지면적에서 제외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쟁점대토농지 취득가액 9,500만원에서 농지 외 면적의 가액 693만원을 제외한 농지의 가액은 8,806백만원으로 종전농지 가액의 1/3가액(9,033만원)에 미달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토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인 쟁점대토농지를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대토농지의 일부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대토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서, 사진, 문답서 등이 첨부된 현지확인 복명서와 마을 주민 최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 5월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벼, 고추 모종 및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시멘트로 포장된 면적은 우수에 의한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지점 등에서 발행한 농자재 등 구입내역, 확인서, 쟁점대토농지의 지적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대토는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등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 토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단․흙막기․방품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1.5.12. 쟁점대토 농지 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대토 농지 는 비닐하우스 2동과 별도로 개 사육시설이 있어 공부상 농지의 일부 용도를 농지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농기계 및 농자재가 있고, 현재 재배 중인 작물은 없으며, 마을주민 최OO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날 앞서 작성한 확인서는 강OO이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일을 하였는데 강OO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 전 소유주강OO은 하우스 옆의 개 사육시설도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본인이 설치 사용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6.27.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 지상의 가시설물이 개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현지 확인시 쟁점대토농지 비닐하우스에 작물이 전혀 재배되지 않고 있었던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의 경계에 위치한 개 사육장은 강OO이 대토농지를 이전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으로, 강 OO이 농작업 을 도와주어서 인정상 철거하라고 할 수 없었고,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나면 시골 정서상 좋지 않다는 강OO의 부탁도 있어서 철거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주었고,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까지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0년, 2009년, 2008년에는 정상적으로 재배하였고, 금년에만 5월 중순경에 모종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간 하우스에서는 열무 등을, 첫 번째 하우스에는 오이 등을 각각 재배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출한 OO O O OO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OOO원, 2010년OOO원, 2011년 OOO원의 농약, 비료 등을 OO종묘사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8.6.9. OO원, 2009.5.22. OO원, 2011.5.15. OOO원의 씨앗 등을 각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이 1987.8.24.인 농지원부에는 청 구인이 쟁점대토농지 등 총 8필지 11,584㎡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대토농지와 연접한 OOO OOO에 거주하는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비가 오면 쟁점대토 농지 에서 흙물이 넘쳐 마당으로 토사가 유입되었고, 2008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마당에 토사가 쌓여 청구인에게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5.17.에 있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 대토농지는 약 1.2㎞ 거리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의 경작시 비닐하우스(모종 및 채소 재배, 농자재 보관 등)로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 취득 하였으며, 2008년 5월 쟁점대토 농지 취득 후 2010년까지 매년 벼, 고추 등의 모종을 하여 쟁점대토농지 인근에 있는 농지에 이식하였고, 이앙 후 비닐하 우스에는 열무, 오이,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11년 에는 4월 까지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심은 대추, 매실나무 등 유실수의 퇴비, 가지치기, 병충해 방역 등의 작업을 하는 관계로 벼 모종 시 기를 놓쳤으나 5월 중순 부터 쟁점대토농지에서 여름 채소(상추, 쑥갓 등) 모종 및 8월부터는 김장용 배추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 농지 를 2011년 1월부터 2011.5.12.까지 일시 휴경하였고, 쟁점대 토농지의 일부가 농지외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5.26. 쟁점대토농지 취득이후 2010년까지 모종, 채소 등을 재배한 점, 통상 1월부터 4월까지는 농한기로 계절적 요인이 있고, 2011년 5월 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여름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 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를 일시 휴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대토농지의 사진,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면적만큼을 포장 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장된 쟁점토지를 농지외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기 보다는 쟁점대토농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대토농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