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53 선고일 2012.09.05

청구인 등이 쟁점주유소 등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와 운영소장들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경기도OOO에 소재한OOO (이 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한 엄OOO이 실물거래없 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엄OOO에게 종합소득 세를 고지하였다가, 2011.10.4. 엄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 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 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유소 의 실사업자로 보면서 쟁점주유 소에서 발생한 가공매입 및 무자료 매출 등에 대하여 2011.10.13. 청 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라는 최초 과세자료 발 생 사실과 과세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과세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면서 엄OOO이 주유소 개 업자금 OOO원의 조달능력이 없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상태만 나열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업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근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엄OOO 및 쟁점주유소 소장 윤OOO 등의 진 술은 아무런 근거나 증빙없이 청구인에게 세금을 떠 넘기기 위한 진술이어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주유소의 현 금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간헐적으로 윤OOO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하였는바, 주유 소 운영 수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청구인의 재산 취 득자금은 국세청 조사를 마친 것으로 금융부채가 상당하여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주한 사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사업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 업자등록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고, 검찰 수사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사실관계의 확 인없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엄OOO의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재조사 착수 당시, 청구 인과 청구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유소 외 6개의 주유소 를 타인의 명의 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으 며 명의대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사업자로 허위진술 하 게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 청으로부터 체포영 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이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사실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검찰수사기록을 징취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고, 이후 불구속기소된 윤OOO에게 2차례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후 2011.7.4. 청구인에게 세무조 사결과 통지서를 등기송달한 후 청구인이 수감중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으나 소명하지 않아 2011.10.4 납부고지하였다. 엄OOO과 청구인의 검찰 진술내용에 의하면, 엄OOO이 쟁점주유소 개업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음을 청구인도 알고 있어 쟁점주유소를 개 업할 여력이 없었음을 일부 간접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세금을 책임질 입장은 아니며 수익 발생이 없어 책임질 수 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청구인은 투자자의 지분 및 청구인의 지분을 밝히지 아 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유소의 모든 운영을 맡고 있는 윤OOO 소장은 윤OOO의 소개로 마산에서 올라와 근무하였고 엄OOO의 지시를 받고 일한 적 이 없으며, 청구인의 처남인 윤OOO에 의해 유사휘발유 및 허위세금계산서가 공급되었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기름을 받으면서 이익금은 전액 현금으로 윤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내용상 청구인이 윤OOO에게 쟁점주유소 등 명의위장 주유소의 관리를 맡겼다는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검찰 수사 중 압수된 청구인의 수첩 내용에 청구인의 자필로 된 “검사실에도 보내고 재판부에도 보낸데 보령은 엄OOO 혼자 동탄은 너 혼자 지금 바뀌는 거 없으니깐 다른 주유소 여러 명 투자 공동운영, 난 개인적으로 너한테 투자”라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혼잣말 을 적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유소 및 다른 주유소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 타인에게 자필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OOO과 다른 관련인들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해당주유소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 소유주로 판단할 충 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에서 2009년 제1기에OOO원의 무자 료 매출 2009년 제2기에 8,078만원 무자료 매출 및 OOO원 가공 매 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엄OOO 이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은 200812.10.~2009.12.10.인 것 으로 나타난다.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201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에 제기한 공소장(2011년 형제20675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의 전 행동대장으로 윤OOO OOO 의 매형이고, 윤OOO은 형제사이이다. 청구인은 서울, 인 천, 수 원, 부천, 화성 등지에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되 추후 세금부과와 형사처 벌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주유소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청구인, 윤OOO)은 OOO에서 유사석유 를 판매하기 위하여 엄OOO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고 엄OOO은 추후 수사기관에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 실제 사장으로 조사 를 받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부천중부경찰서에 단속을 당하자 2000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OOO소재에서 청구인이 운 영하는 주식회사 OOO 사무실에서 엄OOO에게 “네가 실제 대표라고 진술해라, 무조건 유사석유를 한번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양을 최대한 줄여라, 그러면 벌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벌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엄OOO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에 실제 업주로서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수사의견 및 처리의견 중 일부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주유소들을 김OO, OOO, OOO, OOO, OOO 등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몇차례 수익금 을 받은 것 외에는 실제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업주 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에 사업자 명 의를 빌려준 엄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각 진술, 위 주유소 소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의 각 진술 등 청구인이 윤OOO과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엄OOO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유소의 개업을 위해 보증금OOO원 및 초기 사업자 금OOO원 정도가 필요함에 따라 엄OOO의 통장내역 금융조회 및 재산내 역을 조회한 바, 쟁점주유소 관련 통장 외에 큰 금액을 보유했던 통 장내역이 없고 보유 부동산이 전무하며, 엄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내역 확인한 바 주유소의 유류대금 및 이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엄OOO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엄 OO 이 2011.6.21.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여 “2008년 10월 쯤 땅 사러온 청구인을 강원도 OOO에서 만났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청구인이 처음에는 엄OOO의 신용불량을 풀라고OOO원을 주었고 10개월 동안 보수를 주지 않았으며 그 뒤 두 달에 OOO원씩을 주어 총 OOO원을 받았다”, “ 청구인이 돈까지 줘가면서 사업자 명의를 빌린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니 유사휘발유 이익금을 챙기고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고,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청구인이 잠수하였으며, 결국 바지사장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돌이킬 수 없다며 청구인이 더 이상 자기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 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 지서를 등기송 달한 후 청구인이 수감중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 명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소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청 구 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유소 외 6개 주유소를 타인의 명 의 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으며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 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윤OOO에게 기존 명의 위장 주 유소의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 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점,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다른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 한 자 및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소장 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 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표면상 쟁점주유소 의 사업자로 등재 되지 는 않았으나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주유소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