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쟁점주유소 등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와 운영소장들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등이 쟁점주유소 등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와 운영소장들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에서 2009년 제1기에OOO원의 무자 료 매출 2009년 제2기에 8,078만원 무자료 매출 및 OOO원 가공 매 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엄OOO 이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은 200812.10.~2009.12.10.인 것 으로 나타난다.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 2011년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 원에 제기한 공소장(2011년 형제20675호)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의 전 행동대장으로 윤OOO OOO 의 매형이고, 윤OOO은 형제사이이다. 청구인은 서울, 인 천, 수 원, 부천, 화성 등지에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고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되 추후 세금부과와 형사처 벌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주유소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청구인, 윤OOO)은 OOO에서 유사석유 를 판매하기 위하여 엄OOO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고 엄OOO은 추후 수사기관에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 실제 사장으로 조사 를 받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부천중부경찰서에 단속을 당하자 2000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OOO소재에서 청구인이 운 영하는 주식회사 OOO 사무실에서 엄OOO에게 “네가 실제 대표라고 진술해라, 무조건 유사석유를 한번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양을 최대한 줄여라, 그러면 벌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벌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엄OOO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에 실제 업주로서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수사의견 및 처리의견 중 일부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주유소들을 김OO, OOO, OOO, OOO, OOO 등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몇차례 수익금 을 받은 것 외에는 실제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업주 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에 사업자 명 의를 빌려준 엄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각 진술, 위 주유소 소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의 각 진술 등 청구인이 윤OOO과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엄OOO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유소의 개업을 위해 보증금OOO원 및 초기 사업자 금OOO원 정도가 필요함에 따라 엄OOO의 통장내역 금융조회 및 재산내 역을 조회한 바, 쟁점주유소 관련 통장 외에 큰 금액을 보유했던 통 장내역이 없고 보유 부동산이 전무하며, 엄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내역 확인한 바 주유소의 유류대금 및 이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가져간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엄OOO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엄 OO 이 2011.6.21.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여 “2008년 10월 쯤 땅 사러온 청구인을 강원도 OOO에서 만났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청구인이 처음에는 엄OOO의 신용불량을 풀라고OOO원을 주었고 10개월 동안 보수를 주지 않았으며 그 뒤 두 달에 OOO원씩을 주어 총 OOO원을 받았다”, “ 청구인이 돈까지 줘가면서 사업자 명의를 빌린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니 유사휘발유 이익금을 챙기고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고,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청구인이 잠수하였으며, 결국 바지사장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돌이킬 수 없다며 청구인이 더 이상 자기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 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 지서를 등기송 달한 후 청구인이 수감중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 명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소명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청 구 인의 처남 윤OOO은 쟁점주유소 외 6개 주유소를 타인의 명 의 로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으며 청구인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7개 주유소에 가장 많은 지분 을 가지 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윤OOO에게 기존 명의 위장 주 유소의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공모하여 유사 휘발유를 판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 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점, 쟁점주유소를 포함한 다른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 한 자 및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소장 은 청구인을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 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표면상 쟁점주유소 의 사업자로 등재 되지 는 않았으나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주유소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