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양도담보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시하는 차용금증서와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양도담보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시하는 차용금증서와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OOO에게 2009년 4월 공사비 명목으로OOO원을 투자하고, 동 금액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을 양도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등 기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 실지 거래금액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청구인은 한푼도 회수한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시 소요된 위 채권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채권가액 OOO원 전체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매수당시 당사자간에 작성하여 신고한 매매가액 OOO원이 더 합리적인 취득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역을 보면, 2009.5.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9.5.22. 최OOO의 지분(1/3)에 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2009.6.11.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2010.10.1. 매매를 원인으로 2010.10.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외 1필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OOO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복으로 2009년 4월 OOO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6.11. 쟁점토지에 대한 최OOO 소유의 가등기권을 양도받은 후, 2010.10.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고,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인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와 확인서 및 의정부지방법원배당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최OOO이고, 연대보증인이 최OOO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은 경기도OOO토지에 대한 공사비 OOO원, 쟁점토지의 홍OOO 명의 허가증 복구비OOO 등기비 및 이자금 포함한OOO원 등 합계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기일, 이자율 및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최OOO(이OOO의 대리인)이 작성․서명한 확인서(2009.6.16.)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OOO장에게 납부할 복구비 등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뒤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증을 찾기로 하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회수키로 하며, 동 금액을 포함한 공사비에 대한 월 2부를 계산한 금액을 선순위 담보설정 이후 찾아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최OOO의 가등기권을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와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금증서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채권의 사실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권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