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인건비, 유류비, 숙박료, 식대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경비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인건비, 유류비, 숙박료, 식대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경비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0.1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일인 2010.11.6.부터 90일을 초과한 2012.3.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2) 청구인은 OOO에게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목수로서 OOO에게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업종인 OOO(1991.9.28. ~ 1996.9.30.)과 주택신축 판매 및 건설업(1996.5.1. ~ 1999.5.29.)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OOO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노무수당을 지급하며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에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건설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을 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6.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OOO를 수령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3.1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2010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이 2008년 중 청구인 명의 농협통장을 통해 16회에 걸쳐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이 중 OOO원 을 송OOO 외 3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OOO(1991.9.28. ~ 1996.9.30.)과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업(1996.5.1. ~ 1999.5.29.) 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동료의 노임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동료들에게 배분한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OOO로부터 입금된 내역 및 노임 지출 내역이 기록된 청구인의 농협통장 사본(2008년), 유류비, 숙박비, 식비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신용카드 사용내 역, 청구인(OOO인테리어)이 OOO를 위하여 OOO(2008.4.2. ~ 2008.4.20.)과 OOO 현장 (2008.5.10. ~ 2008.5.23.) 및 OOO현장(2008.6.3. ~ 2008.6.20.)에서 3인1조 작업 을 끝으로, 인건비, 유류비, 숙박료 및 식대 등 명목으로 OOO원을 받았다고 기재된 확인서(2008.12.1.)를 제출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노임을 받아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거래된 통장 사본 외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OOO로부터 인건 비, 유 류비, 숙박료, 식대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위 인건비, 유류 비, 숙박료 및 식대 등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청구인의 본업이 목수로서 목공업 및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고,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는 등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 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