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38 선고일 2012.05.2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답 810㎡(종합합산대상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여 2011.11.22.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기납부한 재산세액 OOO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여 OOO원만을 공제하였으므로 그 차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재산세액 공제액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

(2)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영수증 사본,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명세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한 재산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1서1435, 2011.6.3. 외 다수, 같은 뜻),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그 시행령은 실질과세 및 과세형평을 위하여 종전 법령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도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12.15.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