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각 거래단계별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며, 납품대금 중 일부의 어음배서경로가 거래흐름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는 제3의 거래처에서 실물이 매입되었을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각 거래단계별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며, 납품대금 중 일부의 어음배서경로가 거래흐름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는 제3의 거래처에서 실물이 매입되었을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2.30. 청구법인에게 한 2011.12.30. 2001년 2기 부가가치세OOO 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OOO원, 2002사업연도분 OOO 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방시설정보체계구축 프로제트와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통하여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각 거래단계별 거래품목이 정확히 일치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1.12.18. OOO에 납품대금 OOO원(부가세포함)이 어음으로 분할(11매)하여 2002.1.29. OOO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이 중 OOO원(5매)의 어음배서경로가 거래흐름과 일치한 것으로 이는 2001.11. 거래당시 관련인들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OOO가 청구법인 평택공장에 동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검찰은 OOO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과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OOO 대표이사의 가공거래 확인서는 거래관계를 담당하지 않아 그 실체를 모르는 송시섭 이 작성한 것이며, 송OOO이 그 내용을 검찰에서 부인 하 고 있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쟁점거래가 OOOOOO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한 실체가 있는 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OOO의 거래 전단계인 OOO 거래 및 OOO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각 거래 단계별 품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가공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OOOO OO 에 지급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인 OOO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어음회수여부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 못하고, OOOO OO 의 송시섭은 OOO가 전산보관 중인 전군시설장비 도입 5차 사업 거래내역서에 근거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고,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진술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원 (OOO)도 OOOO OO 의 전 단계 거래처인OOO가 가공매입거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조사는 형사상 기소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2) 청구법인과 OOOO OO 와의 쟁점거래가 가공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실제 거래로 확인되지 않은 가공거래인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음의 배서내역상 기재된 업체들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사실과 OOO(대표이사 조OOO)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확인서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입증하였 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처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 고, 청구법인은 OOO의 아래 확인서는 당시 쟁점거래 실체를 모르는 송시섭이 작성한 것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송OOO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OOO의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송OOO은 OOO가 전산보관중인 전군시설장비 도입 5차 사업 거래내역서에 근거해 쟁점거 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여 준 것이고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쟁점거래 가 실제거래라고 진술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납품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회수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무상으로 공급받아 납품하였거나 회수되었을 가능성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을 한 것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이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아니며, 처분청은 매입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거래는 가공 거래로서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며, 국방부 전산납품가공거래흐름도 및 거래내역, OOO부가가치세결의서, 판결문(OOO), 소명서(OOO),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OOO세무서장, OOO),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조세범칙조사심의요구사유서, 고발서(OOO검찰청), 전말서(청구법인 박OOO), 문답서(OOO 경영관리팀장 송OOO)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거래인 국방부 납품 흐름은 상용소프트웨어와 PC 등(플로터․프린터․스캐너)의 품목, 규격, 상품명, 수량이 모두 동일하게 ‘OOO → - - - → OOO → 청구법인 → OOO’ 순으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거래의 금액도 확인되나, OOO의 전 단계 거래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항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2. 물품대금 지급확인은 2001.12.18. OOO에 납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어음으로 분할(11매) 하여 지급하였고, 이 중OOO원(5매)의 어음배서경로가 상기 거래흐름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 물품대금은 2002.1.29. OOO은행(서수원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3. 2001.11. 거래당시 OOO 공공사업분야 영업부장 김OOO, 청구법인 OOO웅 차장, OOO팀장은 OOO가 OOO에 동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검찰은 OOO 등과 OOO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 래라는 사실과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OOO 대표이사의 가공거래 확인서는 거래관계를 담당하지 않아 그 실체를 모르는 송시섭이 작성한 것이고, 위 송OOO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본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와 국방부에 납품한 매출실적에 의한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하였고, OOO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의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고, 위와 같이, OOO에게 납품한 물품들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들의 품목, 규 격, 상품명, 수량이 모두 일치하고 어음배서 경로도 이와 동일하므 로, OOO가 OOO로부터 본건 거래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의 구체적 경로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이 물품들을 OOO로부터 공급받아 OOO을 통하여 국방부에 납품한 것이라며, 거래단계별 납품상세내역, 확인서(김OOO), 녹취록, OOO검찰청 불기소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OOOO OO 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실체가 있는 거래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 OO 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실체가 있는 거래로서 가공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실제 거래로 확인되지 않은 가공거래인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OOO와의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OOOOO 등 제3의 거래처에서 실물이 매입되었을 것이어서 이는 위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204, 2002.6.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