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설립초기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약정서(2004.11.24.), 백지어음 권리행사 위임장(2004.11.24.),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상환일은 2005.11.23. 이고, 이자율은 9%로서 원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각각 연 9% 비율의 이자를 매월 지급이자 또는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특수관계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 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이자 에 대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만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은,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서(대법원 2001다71507, 2002.2.22. 참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2004.11.24.부터 3년이 경과한 2007.11.24.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초기 결손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