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19 선고일 2012.09.06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7. 이OOO로부터 취득한 OOO 임야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7. 이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이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9.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며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매매계약서(1991년)에 계약일자 및 중개인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 누락, 계약서와 영수증의 잔금일자 불일치 및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이 신빙성이 없다 하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하면서 증인으로 신OOO을 입회시켰던 것이며, 중도금 영수증에 수령인이 오OOO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이 소급 작성된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령인 및 영수일자 등을 일치시켰을 것이다.

(2) OOO 토지(쟁점토지와 무관함)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2004년 OOO원이고, 2012년 OOO원으로서 상승률이 211.6%인 반면, 실거래가액은 2004년 OOO원, 2012년 현재 시세는 OOO원으로 76.3%로서 비교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기준시가 상승률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없음)에는 계약금 OOO원, 중도금 1991.1.10. OOO원, 잔금 1991.1.30.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하였고,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인 이OOO의 사실확인서가 제시되었으나, 계약서와 영수증의 잔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는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

(2) OOO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10.27. 이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4.7.28.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8.25. 실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서 당일 계약금 OOO원, 1991.1.10. 중도금 OOO원, 1991.1.3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이OOO,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중개업자에는 증인 신OOO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영수증 원본 3매(1990.12.14., 1991.1.10. 및 1991.1.31.)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가) 1990.12.14. 작성된 영수증(B5용지)에는 매매대금의 계약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 이OOO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나) 1991.1.10. 작성된 영수증(메모용지)에는 중도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은 이OOO를 대신하여 오OOO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다) 1991.1.31. 작성된 영수증(메모용지)에는 잔금 OO,O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 이OOO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회계사 변OOO은 2012.6.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는 당시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등기가 지연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10.27.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7.27.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등의 작성경위, 기재내역 및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