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12.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3.15.(접수번호 OOO)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하였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