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416 선고일 2012-05-11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O 사장이 직접 찾아와 유류의 구입을 권유하기에 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로 판단되어 2011.3.4. 유류 구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되며, (주)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6.8. 작성된 김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김OOO는 (주)OOO을 인수하여 (주)OOO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 실질적 운영자]에게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자신은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잡다한 일만 하고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가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OO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대상자 중 청구인에 대하여는 김OOO가 “거래사실 없음”으로 직접 자필로 기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12.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3.15.(접수번호 OOO)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하였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