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201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사업자가 201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지점이 2011.1.1. 이후 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