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13 선고일 2012.05.31

법인사업자가 201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의 본점”이라 한다)의 OOO지점으로, OOO지점에서는 전산용지를 생산하고 본점에서는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일산지점에서 본점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전산용지를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2.3.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간 거래까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착오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고, 과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강제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여 법인 납세자에게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납세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 가산세를 납세방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방식을 달리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사업자는 2011.1.1.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2011.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지점이 2011.1.1. 이후 본점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