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필지별로 금액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시지가 비율이 청구인이 필지별로 구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수자가 필지별로 금액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공시지가 비율이 청구인이 필지별로 구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 안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 및 가처분해제 신청서, 임OOO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및 2차), OOO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쟁점건물계약금 명목으로 임OOO에게 발행한 영수증 및 송금증빙, 토지이용계획도면, 매매사례로 제시한 계약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토지대장, OOO은행 생산자물가지수표, 국세심판례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매수자 권OOO는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OOO, 쟁점주택의 매수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필지별로 금액을 정해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쟁점①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OOO,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으로 쟁점①토지가 쟁점②토지에 비하여 약 4배가 높으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쟁점①토지는 ㎡당 OOO, 쟁점②토지는 ㎡당 445,170원으로 신고한 점, 초일동 108-14 토지(47㎡)가 ㎡당 OOO에 거래된 것에 대하여 동 토지의 매수자 진OOO의 남편 박OOO은 건물신축을 위해 구입하였으나 당시 양도자인 청구인이 높은 가액을 제시하여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가액으로 임OOO에게 OOO, 쟁점①토지가액으로 OOO을 지급하였다 하여 권OOO가 쟁점①토지를 OOO에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양도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