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장물에 대한 수용확인서 등에 피보상자 및 양도인이 법인으로 되어있고, 쟁점지장물이 청구인 개인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익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쟁점지장물에 대한 수용확인서 등에 피보상자 및 양도인이 법인으로 되어있고, 쟁점지장물이 청구인 개인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익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2008사업연도 중에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쟁점지장물의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발급한 수용확인원(2008.9.23.)에는 쟁점지장물의 양도인이 OOO으로, 보상액이 64,94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OOO이 서명한 합의서(2008.9.23.) 에는 쟁점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OOO은 보상금 OOO원을 OOO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 (조심 2010중3872, 2010.12.30.) 되었고, 청구인은 위 보상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쟁점지장물에 대한 수용확인원 및 보상합의서에 피보상자 및 양도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장물을 실지로 청구인의 소유로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OOO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보상금 OOO원을 OOO의 입금으로 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