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중19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연립주택 301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2009.4.27. 개업하여, 2010.12.31.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였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각 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