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만을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04 선고일 2012.12.2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였고, 그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만을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9. 0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000코리아”라 한다)와 납품장소를 홍콩으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2011.6.30.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통신기기부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2011.7.22.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1.7.24.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00,000,000원의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세액 00,000,000원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원을 가산하여 2011.9.16. 청구법인에게 0,000,000원만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11.5.9. 000코리아와 납품장소를 홍콩의 공항 또는 항구로 하는 통신기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의 수출을 완료하고 201.6.30.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000코리아는 관련 구매확인서를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된 후인 2011.7.22.에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운송이 완료되어 구매확인서가 정상 기일에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000코리아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구두로 요청한 후, 3회(2011.7.19. 및 2011.7.20.)에 걸쳐 전자우편으로 독촉하였음에도 000코리아 담당자의 안이한 인식과 무지로 지연 발급되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제3호의 ‘그 밖의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쟁점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2항은 구매확인서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을 2일 경과하여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은 청구법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000코리아와 외국환은행의 업무지연이 원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인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였으며,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신고하였을 뿐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000코리아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이 전적으로 거래처의 책임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2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는 확인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영세율의 적용에 대한 법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를 지연 수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영세율 적용 여부(주위적 청구)

②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을 보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바,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화가 수출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쟁점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적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11.7.22. 발급받은 쟁점구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절차를 완료하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전자메일 등으로 독촉하였으나 거래처가 지연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000코리아가 지정하는 홍콩의 공항 또는 항구로 납품하기로 약정한 물품공급계약서(2011.5.9.), 청구법인이 000코리아에 공급가액 000,000,000원, 000,000,000원으로 발행한 전자 영세율세금계사서(2011.6.30.), 000코리아가 청구법인의 공급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확인한 쟁점구매확인서(2011.7.22.), 000코리아가 쟁점구매확인서 물품의 수출을 대행한 수출신고서(2011.6.13., 2011.6.16., 2011.6.30.), 주식회사 00000로지스틱이 홍콩을 도착지로 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인 청구법인에게 0,000,000원의 운임을 청구한 항공운임청구서(2011.6.30.), 청구법인이 000코리아에 물품매도확약서와 구매확인서를 발송하고 국내등기우편물 요금 0,000원을 지급한 특수우편물영수증(2011.7.12.), 청구법인이 000코리아에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독촉한 전자우편(3건)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의 내용대로 적법하게 모두 수출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업무소홀로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나 영세율 적용을 위한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이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후 22일이 자닌 시점에서 발급받았으므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이 전적으로 거래처의 책임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시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는 발급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관련 규정은 훈시규정이고, 쟁점구매확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았으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전자우편 등으로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독촉하였으나 거래처의 업무소홀로 지연발급되었다며 “구매확인서를 오늘 중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등으로 기재된 전자우편(2011.7.19. 10:23, 2011.7.20. 09:23, 2011.7.20. 13:53)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는 발급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영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를 000코리아에 실제 공급하였고, 그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만을 기간내에 발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매확인서 발급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기간내에 발급될 것으로 믿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관련 매출세액을 징수하니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영세율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기간내 발급을 독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