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 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이 건 부동산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공동 소유자이었던 홍OOO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3,054㎡를 2010.6.4. 최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OOO으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현지 확인결과 필요경비 중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증빙내역OOO이 공사계약서상 대표자와는 별도의 제3자로 확인되어 실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인지 불분명하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행위허가증OOO, 공사도급계약서OOO, 농지 조성비자진납부서OOO, 취득세영수증(2005.3.9.), 기술용역계약서OOO 및 영상사진 3장 등을 제출하였
- 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증OOO을 보면, 신청인은 임OOO 외 1인에서 청구인 변경되었고,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8,637㎡(구거 포함 8,750㎡)이고, 개발행위목적은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부지조성으로, 착공일은 2004.8., 준공예정일은 2005.7.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자동차관련시설(흙 파기, 메놀, 진출입포장공사 등)로, 공사장장은 경기도 OOO 외 2필지로, 공사기간은 2004.12.29.부터 2005.3.31.까지로, 면적은 8,737㎡, 도급금액은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지불방법은 공사착수 시 OOO(1/3), 기초공사 완성 시 1/4 OOO(1/4), 공사준공 시 OOO(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OOO을 보면, 청구인이 2004.12.29. OOO, 2005.1.15. OOO, 2005.1.28. OOO, 2005.2.25. OOO, 2005.3.30. OOO,OOOOO(OO OOOO,OOOO 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라)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2004.8.12.)를 보면, 임OOO 외 1인은 OOO을 OOO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영수증(2005.3.9. 전→잡종지 지목변경, 청구인 및 홍OOO)을 보면, 청구인과 홍OOO는 취득세 OOO 및 농어촌특 별세 OOO을 OOO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2005.3.17. OOO이 출금되었고, 2005.3.22. OOO은 한OOO에게 O,OOOOO은 이OOO에게 지급되었으며, 2005.3.23. OOO은 한OOO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하여 이천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에서 실제 자동차관련 부지조성공사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임말숙 외 1인이 납부하고, 금융증빙 상 공사대금 수령인이 공사도급회사의 대표자와 다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공사비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