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출증빙이 없는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 제외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402 선고일 2012.09.17

청구인이 신고시 비용 반영한 컨설팅 비용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8. 취득한 경기도 OOO 656㎡, 같은 동 332-2 소재 목장용지 303㎡의 각 1,815/2,695 지분 및 같은 동 332 소재 건물 3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2.18.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필요경비 중 컨설팅비용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16.~2011.8.30.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컨설팅비용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0.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를 알선한 김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던바, 그 일시와 방법은 양도계약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11.1.5. OOO원을 김OOO의 통장으로, 잔금수령일인 2011.2.18. 7,000만원을OOO원권 수표 7장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지급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과다하다는 의견인바, 양도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2008년 세계금융 위기로 청구인도 자금난을 겪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쉽게 매각되지 못하여 여러 곳에 처분을 부탁했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며, 그 결과 OOO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5,000만원의 지급사실은 김OOO의 통장사본으로, 7,000만원의 지급사실은 김OOO의 영수증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1.5. 지급하였다고 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주식회사(OOO)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서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없고, 2011.2.18.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그에 대한 수표이력조회 결과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OOO이 아닌 제3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있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그 중 OOO원이 당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던바, 이의신청 중 추가로 OOO원의 계약서를 첨부하였고 그 계약서는 단순히 워드로 작성된 뒤 목도장만 찍혀 있어 진위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되어 있고 중개수수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거래와 관련된 중개 수수료는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별도로 고액의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김영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설사 그 지급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김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컨설팅 비용 지급 사유서’(2011.8.17.),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의 통장 사본(2011.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 작성의 영수증(2011.2.18.)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서(2011.1.4.),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9월), 체결일자와 내용이 동일하나 용역금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달리 나타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 각 1부(2010.1.1.), 경기축협 풍산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7매에 대한 조회 결과 및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최OOO의 영수증 각 1부(2011.2.18.)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4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김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용역금액이OOO원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2010.1.1.)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이후에는 쟁점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금액이 OOO원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2010.1.1.)를 제출하여, 공제를 청구하는 필요경비의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의 통장 사본의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차입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OOO원권 자기앞수표 7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표조회 결과에 의하면, OOO원권 자기앞수표 7매 중 지급인이 김OOO인 자기앞수표는 1매(수표번호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급인은 신OOO 3매, 김OOO, 정OOO, 김OOO 각 1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서상 중개인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최OOO로 나타나며, 영수증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로서 김OOO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OOO, 최OOO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김OOO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