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시 비용 반영한 컨설팅 비용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신고시 비용 반영한 컨설팅 비용의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김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컨설팅 비용 지급 사유서’(2011.8.17.),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의 통장 사본(2011.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 작성의 영수증(2011.2.18.)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서(2011.1.4.),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9월), 체결일자와 내용이 동일하나 용역금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달리 나타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 각 1부(2010.1.1.), 경기축협 풍산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7매에 대한 조회 결과 및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최OOO의 영수증 각 1부(2011.2.18.)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4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김OOO에게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용역금액이OOO원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2010.1.1.)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이후에는 쟁점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금액이 OOO원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서’(2010.1.1.)를 제출하여, 공제를 청구하는 필요경비의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김OOO의 통장 사본의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차입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OOO원권 자기앞수표 7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표조회 결과에 의하면, OOO원권 자기앞수표 7매 중 지급인이 김OOO인 자기앞수표는 1매(수표번호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급인은 신OOO 3매, 김OOO, 정OOO, 김OOO 각 1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서상 중개인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와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최OOO로 나타나며, 영수증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로서 김OOO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김OOO, 최OOO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김OOO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