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화해조서, 외주공사비 등의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부외공사원가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 화해조서, 외주공사비 등의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부외공사원가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 및 금융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부외공사원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법인세법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03조에 의한 경정·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하여야 하며, 쟁점공사수입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인 외주공사비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전액은 유보 처분하여야 하며 화해조서 작성시 이채영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과 같이 인건비 및 운영비 OOO원, 지급이자 OOO원, 외주공사비 OOO원, 부가가치세 체납액 납부 OOO원, 합계 OOO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으로 유보처리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수입액 중 OOO원은 소송에 의해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차액 OOO원을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미성공사 부분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원가로 반영하여 달라는 금액 중 기 세금계산서 발행신고분 등은 공사원가 또는 공사경비 등으로 이미 반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주공사비 검토한 바, 거래상대방의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에대한 대금결제 내역은 일부만이 이체 확인 가능한 상태이며 매출신고누락과 관련한 매출원가인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내역은〈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재고자산(미성공사)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명세는 아래〈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이OOO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인 1억원도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9.8.27.이후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이 2009년 4월 OOO지방법원에 채무자(쟁점공사 도급자)인 OOO건설과 이OOO(건축주)을 상대로 공사대금OOO청구 독촉사건의 청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동 소재 OOO타워 신축공사 중 석공사, 금속, 유리, 기타공사에 대해 OOO건설과 2008.11.7. 금 OOO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공사를 수행하던 중 석공사 부분 OOO원에 대해 공사를 포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모두 완료하여 OOO건설로부터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이OOO이 2009.2.3. 자신도 그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직불동의를 한 사실이 있고 OOO건설도 이 직불동의를 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지금까지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인 OOO원을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지방법원(2009가합11743)의 화해조서에는 “피고 이OOO과 OOO건설은 연대하여 OOO원OOO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9.8.27.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OOO지방법원(2009가합11743)의 판결문에는 “피고 OOO건설은 청구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5.12.부터 2010.4.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건설은 2009.2.6.부터 2009.4.6.까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판결문 3쪽)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서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공사대금과 관련한 판결문 및 화해조서상 공사미수금은 OOO원 및 OOO원이며, 또한 도급자 OOO건설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에게 OOO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OOO원의 외주공사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출사실을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OOO,OOO원(쟁점공사수입액)이 아닌 OOO원(판결문상의 공사미수금 OOO원을차감한 금액으로 쟁점상여처분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공사원가와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근거가 되는 소득금액의 산정이나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제시의 법원판결문 및 화해조서, 외주공사비 등의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부외공사원가 및 소득처분금액을 재조사(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