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38 선고일 2012.04.05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과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속 개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 속 양도 소득세 OO,OOO,OOO원 의 부과처분은 OOO 513-2 대지 1,062m 2 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10.28. OOO 513-2 대지 1,128 m 2 를 부친 손OOO으로부터 상속받고 2008.1.4. 그 일부인 1,062m 2 (쟁점토지) 중 330.58m 2 를 OOO원에, 2008.1.9. 나머지 731.42m 2 를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O,OOO원을 공제한 후 일반세율 27%를 적 용하여 2009.6.1. 양도소 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O,OOO원을 부인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2.10.28. 상속받은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하는 것이
  • 다. 나. 처분청 의견 1982.10.28. 상속당시부터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내용 또한 종합합산으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상속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 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대지인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농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폐쇄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의 1998년~2008년 재산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1982.10.28.) 이전인 1980.6.14. (등 기부 작성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쟁 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과세구분은 대지로 종합합산과세에 해당하며, OOO시장이 2011.9.30. 시행한 공문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현황이 다음 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지번상 사업이력에 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내역을 보면, 1994.7.1.~ 1995.12.31. 기간 동안 ‘OOO분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나타 나는데 청구인은 위 사업 장은 김OOO의 소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로부터 분할 이기 (OOOO, OOO OOO OOO-O)된 것이라 주장하는 바, 폐쇄등 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231m 2 이 분할로 인하여 513-5(김OOO 소유)로 이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82.10.28.에 상속받은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농지이므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통의 농지확인서(의견진술시 2통의 농지확인서 추가 제 출)와 청구인이 1 989년 4월경 촬영한 사진 및 OOO시청이 2010.5.14.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 시하고 있다. (가) 2통의 자경확인서 중 1통의 명의자인 김OOO과 이OOO는 주 민등록 번호 오류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1통의 명의자인 최OOO은 쟁점토지가 상속당시부터 2008년 1월경까지 농지였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89년 4월경 촬영 사진에서 촬영당시 쟁점토지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시청이 2010.5.14. 촬영한 항공사진 에 의하면 촬영당시 쟁점토 지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 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실 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년 4월경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전 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2010.5.14. 에도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개시(1982.10.28.)이후 부터 양도당시까지 사실상 현 황이 농 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현 황이 농지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