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1375 선고일 2012-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과 □□□□으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이 없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2.1. 개업하여 OOO시에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총 13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OOO원)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23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9. 및 2011.12.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OOO을 실제사업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매입대금도 전액을 거래상대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동 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법인은 동스크랩을 수집하여 주로 주식회사 대창공업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동스크랩은 자원 확보가 쉽지 않아 즉시 현금결제를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며,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청구법인은 20여년 간 폐자원 도매업을 운영해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물량을 구매하였다. 통상 전화로 가격조건을 협상하여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가지고 오게 하여 반입차량을 사진 촬영하는 등 신분확인에 신중을 기하였고, 품질과 중량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입금할 계좌를 확인하고, 물품 인수 후 즉시 판매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OOO은 2008년 3월 말경 OOO이 청구법인을찾아와 알게 되었고, 2008.4.5.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직접 싣고 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나서 동스크랩 5,080㎏을 인수하면서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정하여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후 대금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송금하였으며, 이후 2008.9.19.까지 추가로 12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 OOO의 소개로 만나 신분 확인OOO의 명함을 받았으며, 운전면허증을 복사함)하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의 물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싣고 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로 계근하고, 품목별 중량과 단가를 정하여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물품 인수 후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창성자원 입고차량의 계근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으면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처음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분증도 확인하였으며, 대금은 반드시 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이라 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다. 동종업체의 2010년 소득률이 4.2%(단순경비율 95.8%)인데 반해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0년 경정소득률이 17.25%인 것을 보더라도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OOOOOOOOOOOOOOO OO O OOO OOOOO O OOOOOOOOOO (OO: OO) 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 OO (3)비철금속스크랩은 1차 수집단계에서는 대부분 공장에서 나오는데 무자료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고물상들이 수집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으며, 무자료로 수집된 물품들을 속칭 자료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도매업자들은 항상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OOO과 같은 의도적인 탈법행위자들을 판별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청장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는바(OOO호, 2012.4.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OOO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삼월은 OOO라는 상호로 2008.3.1. 개업하여 2008.10.29.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사업자등록은 아들OOO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함)로 2008년 제1기에 대해 매출 OOO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OOO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관리부장)이라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동스크랩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OOO이 판매한 동스크랩이 OOO이 판매한 자재가 맞는지, 실제 OOO이 동스크랩 판매 사업을 하였는지, 만약 사업을 하였다면 어떻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매출만OOO만원 발생하였는지 등OOO의 실체와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바, OOO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OOO라는 상호로 2010.7.1. 개업하여 2011.4.1.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대해 매출 OOO, 매입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또한, OOO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회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로 2002년부터 세무조사 당시까지 OOO광역시 인근 건축 공사현장을 돌며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등 동스크랩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입할 재력이 없고,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당시인 2010.7.1.에는 OOO시 대부도 내 갈대 늪지(2010.7.19.~2010.8.4.)로, 이후 경기도 OOO의 연립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2010.8.4.~폐업시)으로 소재지가 이전되었는바, 해당 장소 모두 고비철과 같은 고중량의 물건을 상·하차하기에 불가능한 장소인 것으로 보아 OOO은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만 인지하고 있을 뿐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처 대표자, 상호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경위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개업과 동시에 19개의 은행에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2·3회 반복 이체하는 절차를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차단하였으며, 출금된 현금에 대해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OOO은 실제 비철·고철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3)청구법인은OOO O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계량확인서, 세금계산서, 자금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OOO은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OOO판결),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서 폐자원의 판매경로, 공급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실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13매) 내역 및 송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운송차량 번호, 거래처 및 품명 등이 기재된 계량확인서(15매)가 첨부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O OO (OO:O, O) OO)O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나)쟁점세금계산서② 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OOO으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23매) 내역 및 송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동 거래와 관련된 계량확인서(65매)에는 운송차량 번호, 거래처 및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44매) 계량확인서에는 운송차량 계근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 O OO OO (OO:O, 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 OO지청장이 발급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2.6.29.),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2012년OOO호, 2012.4.6.) 및 첨부된 OOO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2012.4.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OOO O OOO O OOOO (라)그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표, 최삼월(OOO의 사업자등록증, OOO 관리부장 OOO이라고 기재된 명함, OOO의 명함·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 OOO이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2011.3.5.), 전병찬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청구법인의 2008년·2010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OOOO OO OOOO OO OOOOOOO OOOO (3)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OOO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 (4)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OOOOO OO OOOO OO OOOOOOO OOOO (5)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 윤종길의 문답서(2011.10.25.)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O OOOO (6)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실질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세무서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발생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출 대부분이 가공(2008년 제1기에는 OOO은 고령(1943년생)으로 사업자 등록을 아들이 대신 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OOO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동스크랩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입할 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사업장은 주택, 갈대 늪지, 소규모 주차장 등에 소재하고 있어 OOO이 실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오랜 기간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비철 도매업의 영업현황, 판매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지인의 소개 등에만 근거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로부터 단기간에 고액의 동스크랩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 전표,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최삼월 및 OOO으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이 없는 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