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은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등을 가지고 매월말 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에게 재고 및 이익분배금 정산내역을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들은 월 2회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열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은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등을 가지고 매월말 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에게 재고 및 이익분배금 정산내역을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들은 월 2회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열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최OOO은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으로 각 OOO만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시 청구인과 최OOO을 대표하여 최OOO이 임차인 중 1인으로 기재된 것, 동업계약시 청구인과 최OOO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것, 유사휘발유 판매로 쟁점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임차보증금이 몰수될 상황이 되자 청구인과 최OOO이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김OOO와 성OOO를 고소하고 가압류를 한 것은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의 수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담보 목적이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최OOO이 성OOO에게 단순히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동업계약서상 대표인 성OOO와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과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 대표자가 회사를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대표하여 권리 및 의무를 취득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상법상 익명조합원에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최OOO은 2010.7.13.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0.7.26.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라면 성OOO에게만 채권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고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동업계약 해지통지서 등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김OOO와 성OOO에게 채권청구를 한 점, 동업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금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존속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11.10.24. 쟁점사업장의 대표 김OOO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달에 2번 정도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익명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②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익명조합원인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김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2010.7.27. 개업하였다가 2011.2.25.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최OOO, 임차인은 김OOO와 최OOO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임차인은 유사 휘발유 등을 취급해서는 안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임대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몰수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최OOO 및 성OOO간에 2010.7.26.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대여금은 OOO만원, 이자는 매월 OOO만원, 변제기한은 2011.7.26.로 되어 있고, 성OOO가 다른 채무로 인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 파산, 화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등이 2010.7.26. 체결한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각 OOO만원을 출자하여 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쟁점사업장이 존속되는 한 유지되고, 계약해지시까지 매월 3회 이익금 전액을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집행을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공동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 경영인 및 손실발생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 (다) 대표자가 경영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대표하여 하고, 투자자 중 성OOO를 우선 선임하여 책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는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긴급주총을 소집하여 투자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라) 초기 투자금 OOO만원은 공동이익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 유류재고 비용은 영업상 필요한 유류 비축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표는 그 흐름을 매월 말일에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 정산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하고, 청구인 등이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이익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고양시장의 행정처분명령서(2010.12.9.)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0.12.20.부터 2011.3.19.까지 3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최OOO의 대리인인 법무사 이OOO은 2011.1.11. 김OOO와 성OOO를 수신인으로 하여 영업정지로 인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동업계약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최OOO은 청구인 등이 각 OOO만원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성OOO가 책임 경영하며 운영상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데 김OOO가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하였고, 김OOO와 성OOO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었음에도 투자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후 잠적하였다 하여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2011.1.17. 김OOO와 성OOO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최OOO은 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과 동일한 내용을 신청취지로 기재하여 2011년 1월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김OOO 소유의 OOO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2011카합35, 2011.2.1.).
(9) 청구인과 최OOO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OOO만원을 지급받고, 성OOO로부터 OOO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잔금 OOO만원과 가압류 비용 등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되, 성OOO의 동생 성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성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11.3.28.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되었다며 고소 취하장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성OOO 소유의 OOO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OOO이 채무자를 성OOO, 채권최고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11.3.22.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최OOO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최OOO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 (OO) OOOOOOO OOOO O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 OOOOOOO OO OOO OOO-O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당시 OOO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최OOO이 최종적으로 OOO만원을 지급한 날은 2010.10.7.이고, 2010.7.26.까지 지급된 금액은 OOO만원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10.7.26. 성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시 최OOO이 대표로 임차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월 말일에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유류재고비용의 흐름과 이익분배금 정산내역을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상법에 규정된 익명조합원의 감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는 청구인과 최OOO이 월 2회 정도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열람하였다고 문답서 작성한 점, 청구인과 최OOO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김OOO와 성OOO를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점, 청구인과 최OOO은 김OOO와 성OOO에게 계약위반을 사유로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성OOO에게 단순히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쟁점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쟁점②)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