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365 선고일 2012.10.31

쟁점주식은 쟁점1금액으로 거래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쟁점2금액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이 건 명의신탁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쟁점1금액, 쟁점2금액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이를 증여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09.8.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6.27. 유OOO이 정OOO으로부터 OOO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한OOO(2009.8.29. 사망)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9.8.7.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6. 청구인에게 2009.8.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은 2006년과 2008년 정OOO, 유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경영상황이었기에 한OOO이 취득(명의수탁)할 당시 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취득(명의수탁)할 당시의 거래가액을 비교할 때 급등할 이유가 없고, OOO의 2006년, 2008년 거래가액은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 호전 등의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라 할 것이며, 이 가액은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었다. 쟁점주식은 OOO에서 발행한 보통주로서 동일한 주식의 시가가 거래되는 시점마다 쟁점주식의 가치가 재무상황과 경영상황이 불변한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무려 2,930%나 증가한 1주당 OOO원으로 상승했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조사종결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저가양도 및 명의신탁 흐름도, 주식평가서류(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등을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정OOO, 유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까지 OOO의 순자산가액,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대출금상환 압박이나 부도매출채권의 장기 미회수 등 기존의 경영상황 역시 호전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가격상승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주식양도경위서(2012년 2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의 자산 및 부채 변동 상황, 대출금 현황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OOO의 순자산은 매년 OOO원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기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누적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OOO의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의 2006년 2월 국제 원자재 가격 OOO$/ton 이 2008년 5월 OOO$/ton으로 24.63%에 상승하여 오히려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나) OOO은 정OOO과 유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부채 역시 2006년 취득시점부터 2008년까지 약 OOO원이 증가하였다.

(3) 처분청은 정OOO이 박OOO 등으로부터 2006.2.28.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정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1.8.26.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2006.2.28. 거래시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유OOO가 정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2008.6.27. 저가로 양수하였고, OOO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증여이익 OOO을 산정하여 2011.8.17. 유OOO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유OOO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이 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유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하는 결정 (조심 2012서1472, 2012.7.3.) 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유OOO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8.6.27. 저가로 양수하였고, 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해 당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유OOO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유OOO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유OOO 심판청구 건과 동 일한 취지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고, 동 가액을 증여일(2008.6.27.) 현재 시가로 판단하는 결정(조심 2012중2465, 2012.9.25. 및 조심 2012서2466, 2012.9.25.)을 하였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OOO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또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은 2006.2.28. 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유OOO이 2008.6.27.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조심 2012중2465, 2012.9.25. 참조), 2008.6.27. 이후 이 건 명의신탁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은 OOO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증여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