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이전하라는 2005.2.1.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2011.8.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1년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는 아래 <표1>과 같으며, OOO구청에 조회하여 2011.12.14. 회신받은 재산세과세내역서에도 물건명세 등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매입자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 이 OOO법원 판결문(OOO, 소유권이전등기, 2005.2.1.) 을 제 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입자들은 2002.10.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2.10.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고 2004.9.3. 매매를 원인으로 2011.8.25.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매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2170, 2010.3.23.,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