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361 선고일 2012.0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4. OOO 답 5,643㎡, 525-1 답 2,138㎡, 525-3 답 2,849㎡, 합계 10,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OOO(상속인 이OOO, 이하 3인을 “매입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가 2005.2.1.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2004.9.3.) 를 원인으로 매입자들에게 2011.8.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2.8.29. 매입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이들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2.1.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공유자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1.8.25.자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매입자들은 판결 확정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이전인 2002.10.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 바,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매입자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적으로 부과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후행적으로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수인들에게 이전하라는 2005.2.1.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2011.8.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1년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는 아래 <표1>과 같으며, OOO구청에 조회하여 2011.12.14. 회신받은 재산세과세내역서에도 물건명세 등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매입자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 이 OOO법원 판결문(OOO, 소유권이전등기, 2005.2.1.) 을 제 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입자들은 2002.10.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2.10.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고 2004.9.3. 매매를 원인으로 2011.8.25.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매입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2170, 2010.3.23.,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