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358 선고일 2012.06.15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전입 후에도 쟁점농지와 35.6㎞의 원거리에 거주한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초 약정상 인허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이후 쟁점토지가 건물신축 없이 양도되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4.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같은 곳 OOO 답 3,018㎡, 2005.6.24. 같은 곳OOO전 1,428㎡(답 3,018㎡를 합한 4,446㎡를 이하 “쟁점농지”라 하고, 쟁점임야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2008.10.2.OOO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한 후 2008.12.4. OOO이 쟁점토지에 공장신설승인, 2009.1.5.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09.11.6.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0.12.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규철에게 양도하고, 양도 가액은 OO,OOO,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7년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 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건물 신축 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설계․측량 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기계를 쟁점농지 인근 에 거주하는OOO으로부터 빌려 벼농사를 지었고, 밭농사는 OOO으로부터 고구마싹을 구입하여 가족들과 주로 주말에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 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경기도OOO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년 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의 OOO에 거주하면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벼, 고구마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가스비 등의 요금 납부내역, 항공사진, 농자재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인 염용순이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의 친인척인OOO 에게 2010.12.1. 매도하게 되었고, 매도조건으로 공장신설을 위한 인․허가 용역비용을 매도자인 청구인이 지출하여 쟁점금액은 보유단계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고, 농지 및 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선행되어야 공장 및 기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로 전환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시행계획단계에서 공장 신설사업 시행전 지출한 인․허가 비용인 쟁점금액은 자본적지 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건축관련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연평균OOO만원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쟁점농지 취득이후 주민등록상 OOO에서 1년 7개월을 거주하였고, 2007.3.15. 전입한 OOO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55분(35.6㎢) 소요되며, 인근주민에게 청구인의 경작현황을 문의한 바, 쟁점농지의 농작업은 농기계를 빌려 인근주민이 로타리작업 및 모내기작업을 하였으나, 수확물은 별로 없고, 추수 후 수확물은 청구인이 직접 가졌으며, 이런 농작업도 2008년까지만 했고 2009년부터는 건물을 짓기 위해 농작업을 중단하여 농기계 임대 및 추수는 2008년까지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중 일부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08.10.2. 이후에는 쟁점농지가 농사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염용순과 당초 매매계약시 인․허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인․허가 불허시 관련 비용을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후 공장신설승인, 건축허가 등은 모두 염용순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점(재산세과-841, 2009.4.29.)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 설계․측량 비용인 쟁점금액(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약 1년 7개월간을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주소지를 OOO로 이전한 후에도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35.6㎞의 거리에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에게 농기계 임대확인서를 작성해 준 원동학은 친구이면서 갈은리 토박이인 OOO에게 매년 약간의 유류비만 받고 트랙터와 이앙기를 빌려주었으며 그 농기계로 OOO가 본인 소유의 농지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 로타리작업과 모내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수는 OOO가 콤바인으로 직접 해주었으나 실지로OOO으로 농작물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수확물은 별로 없었으며 추수 후 수확물은 청구인이 직접 가져갖고 이런 농작업도 2008년까지만 했고 2009년부터는 건물을 짓기 위해 농작업을 중단하여 농기계 임대 및 추수는 2008년까지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2005년 1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 하면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며OOO의 계산서,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연간 100여단의 고구마싹을 공급하였다는 오승동의 확인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벼, 고구마를 구매했다는 OOO외 2인의 확인서, 농지원부, 가스비 및 케이블TV 요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이 2003.5.1.인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중OOO는 휴경(기록변경 사유일: 2007.3.15.)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스비 및 케이블TV 요금의 납부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OOO에서 거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7년부터 경기도 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연평균OOO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라) 소득세법제95조, 제104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약 1년 7개월간을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였고, 주소지를 경기도OOO로 이전한 후에도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35.6㎞의 원거리에 거주한 점, 청구인에게 농기계 임대확인서를 작성해 O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 설계․측량 비용인 쟁점금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10.2. 청구인은 염용순에게 쟁점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하면서 인․허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인․허가 불허시 관련 비용을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으며, 그 후OOO이 2008.12.4. 공장신설승인, 2009.1.5.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2009.11.6.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2.1.16. 현지확인조사한 쟁점토지는 부지조성공사만 되어 있고 건물착공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2012.1.17.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OOO의 배우자인 OOO은 가구제조업을 하기 위해 2008년 10월 쟁점토지를 계약한 뒤 사업 인․허가를 받고 2010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잔금을 치룰 수 없어 계약이 파기되었고, 친형인OOO에게 투자한 공사비용이 아까워 대신 인수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현재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만 진행 중임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하고, 그 중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장 신설사업 시행전 지출한 인․허가 비용인 쟁점금액이 자본적지 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비용인 쟁점금액을 매수인인 염용순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인․허가 불허시 관련 비용을 포기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물신축 없이 양도되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에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건물과 관련된 설계․측량비용인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