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사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답’으로 보아 수용하였고, 08년 8월부터 경작시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양도 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개발사업시행사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답’으로 보아 수용하였고, 08년 8월부터 경작시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양도 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 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5.7.25. 취득한 쟁점토지 를 2010.5.4.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 하였 으며,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을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 로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광역시 도시 개발공사가 발행한 OOO택지 개발사업 현황(2009.10.) 자료상 추진일정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2006.10.27. 건설교통부 고시 2007-245호(2007.6.28.)에 의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11,188천㎡)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되고, 2007.6.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사업시행자: OOO광역시,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되었으며, 2008년 8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후 2008년 10월부터 토지 기본조사가 착수되고, 2009.2.6.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이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 사업인정고시일) 되었으며, 2009년 6월 지장물 기본조사 착수, 2009.10.14.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2.6.13.(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7.6.28. 쟁점토지 일대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고시된 후 2008년 8월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관계자가 이제부터는 경작하지 아니 하여도 되고, 경작을 할 경우 사업진행 일정상 수확물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 따라 2009년 6월까지 경작에 따른 비용(인건비, 씨앗, 농약대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없이 상추, 시금치 등 조기 수확이 가능한 작물만을 경작하여 OO OOO OOO OOO 농수산물시장(경매)에 판매하였고, 2009년 하반기 부터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청 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서(2009.6.30. 희망근로비 OOO원이 입금됨)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2010.4.29.)상 쟁점토지 보상가액 산정기준일(2010.2.8.)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2010.4.29. 청구인과 체결 용지(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가격산출내역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와 현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처분청 현지확인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과거 위성촬영사진을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자세히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바로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보호구역이라 대부분 흑백으로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경작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의 잡풀과 갈대가 있는 것이 아닌 나무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비교적 다듬어진 형태로 판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5년~2003년에는 소득이 없고, 2004년~2005년도에 소액(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2009년에 연간 OOO원~ OOO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동안 사업이력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농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2010.4.29.)상 쟁점토지 보상가액 산정기준일(2010.2.8.)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2010.4.29. 청구인과 체결한 용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가격산출내역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와 현황이 모두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청구인이 2008년 8월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시 위 공사 관계자가 이제부터 경작을 할 경우 수확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여 지장물 기본조사 착수된 2009년 6월까지는 조기 수확이 가능한 상추,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OO OOO OOO OOO 농수산물시장(경매)에 판매하였고, 2009년 하반기 부터는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청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였음]이 OOO광역시 도시개발공사 OOO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양도당시 구체적인 경작상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독된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