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다음 그 날 등에 다른 보통예금계좌나 수익성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착오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측면도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다음 그 날 등에 다른 보통예금계좌나 수익성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착오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측면도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원, 2002년 제1기분 OOO원, 2002년 제2기분 OOO원, 2003년 제1기분 OOO원, 2003년 제2기분 OOO원, 2004년 제1기분 OOO원, 2004년 제2기분 OOO원,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원,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6년~2010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OOO원이 차감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2006년~2010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다른 용도의 금원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수입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는 다른 용도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임차인 나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OOO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 중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대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대손금)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2006년~2010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다른 용도의 금원 OOO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OOO원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임차인의 진술과 이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2001년~2004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으로 결정하고, 2005.1.1.부터 2010.6.30.까지의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들의 178개 계좌에 대한 7,500 여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현금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고액의 입금액,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추정된 입금액, 이자소득 입금액, 농협의 영농과 관련된 입금액, 인출된 금액의 당일 입금액,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료 등을 제외한 출처불명의 현금 입금액을 2005년~2010년의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임대료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탈루하기 위한 나머지 임대료는 임차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청구인의 여러 계좌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였으며, 주차장의 수입금액 또한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년~2010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출처불명 현금입금액에는 ① 출금후 그 계좌에 재입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 ②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주택임대료(보증금 포함) OOO원, ③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받은 부조금 OOO원, ④ 홍OOO로부터 받은 투자회수금 OOO원, ⑤ 청구인이 모임에서 비용을 카드로 결재하고 받은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보유한 170여개 계좌의 입출금내역 분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 중에는 특정계좌에서 출금되어 당일 그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예: 2006.1.6.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그 계좌에 OOO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나 수입금액에 포함됨), 착오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경우(예: 2006.1.27.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됨), 특정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되었으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예: 2006.3.27.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자녀들의 보통예금계좌로 OOO원씩 대체하였으나 수입금액에 포함됨)가 일부 나타나고(합계금액: OOO원), 그 외 대부분은 현금이 출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합계금액: OOO원). 청구인은 필요금액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특정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에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합하여 수익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라고 이 건 심리시 의견진술하였다(예: 2007.3.19.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펀드계좌에 OOO원을 입금함). ②~⑤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금액과 입금액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다음, 그 날이나 가까운 날에 다른 보통예금계좌나 수익성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계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착오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 중 출금후 재입금하였다는 OOO원에 대해서는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나머지 주장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2009.9.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 나OOO으로부터 미지급받은 2003년 8월부터 2006.1.1.까지의 임료채권 OOO을 초과하는 OOO원은 시효소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수취한 임료채권 OOO(2005년분)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2008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거나,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