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주주택에서 9㎞ 거리의 OOO에 근무하면서 거주지(OOO)의 바로 옆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거주지에서 출생한 이래 타지로 전출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 백OOO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직접경작하였다가 모친이 상속받은 뒤 청구인과 모친은 계속하여 30년 이상을 직접경작하여 왔다.
(2) 청구인은 4명의 형제가 있으나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모친을 모시며 계속하여 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로 전출하여 지내고 있다.
(3) 거주지 옆에 쟁점농지가 있어 직접경작이 가능하고,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을 모시고 처(52세)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4) 대부분의 농작업이 매년 5월〜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에는 더워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여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 각각 2시간 이상과 토요일 및 일요일 이틀간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다음 <표1>과 같이 총 7개 필지 20,222㎡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증여받은 농지는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나 OOO의 토지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7㎞로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소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은 직선거리로 13㎞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퇴근 전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이들 농지를 모두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OOOOOOO OOO OO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수매대금정산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벼 생산으로 수매한 대금은 OOO원이고, 이는 2010년 근로소득의 32%에 불과하여 설령 청구인이 이들 보유농지를 모두 자경하였다고 보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춰볼 때 농업소득은 부업에 불과하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이 지방직 공무원인 OOO으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농지 증여당시 OOO에서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당시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년부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동력배토기 등의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여 왔고, 2009.3.26.〜2011.8.18.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OOO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면세유류관리대장(조합용)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동송농협 오덕간이지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7년에 고정직불금 OOO원 및 변동직불금 OOO원, 2008년에 고정직불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년부터는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신청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OOO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발급한 수매대금 정산현황에 나타나고, 그 밖에 이웃주민 최OOO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지원부(1990.12.5. 최초작성),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지적현황, 벼 수확장면이 촬영된 현장사진,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위치․농기계 보유․수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483, 2011.12.8., 조심 2010구1620, 2010.7.20. 참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