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영리목적 유무나 납부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영리목적 유무나 납부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교도소 수감을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음 <표1>과 같이 2008.4.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4.14. 오OOO에게 양도한 내역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3) 청구인은 억울한 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12.31.∼2011.6.30. 수용생활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과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면서 목포교도소장이 발급한 수용(출소)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4.12. 형수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2010.4.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납세의무로서, 선행된 증여행위로 인한 증여세 납부가 이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영리목적 유무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삭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청구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삭감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치소 등에 수감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자세한 양도경위를 알지 못하며 수감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수감중에 양도되었더라도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양도경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감중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