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15.,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8.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과세처분은 주식회사 OOO글로벌이 발행한 주식 170,000주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1차 부과처분을 한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다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2차 부과처분은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고지가 아닌 1차 부과처분에 대한 단순 계산오류로 인해 추가고지를 한 것이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판례(대법 2009두22270, 2011.10.13. 외)에 따라 청구인은 2차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1차 부과처분에 합산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2차 부과처분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분할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코스닥 등록된 분할법인은 이해관계가 수반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및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분할법인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2008.3.28. 주요경영상황 변경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 지속적인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쟁점법인을 매각함으로써 섬유사업부문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안정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이 나타나는 등 분할법인의 재무건전성 등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쟁점법인을 매각한 점, 분할법인이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2008.3.28.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분할법인은 쟁점주식거래 전에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협상을 통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인바, OOO회계법인은 사양산업인 인조모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추정손익을 국내사업장의 단계적인 축소로 인한 50% 경비절감계획을 반영후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고, 쟁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이 거래가액 보다 높다는 이유로 합리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제186조 등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이나 쟁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였고,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주식가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바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287, 2011.1.2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 평가기준일(2008.3.28.)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2005~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결손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7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결과 2007사업연도에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을 적출받아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는바, (OO: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이란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주식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경정에 의한 결손법인의 주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2007.6.16. 참조)이고, 동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원 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11.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2006.11.13. 분할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의안: 쟁점법인 분할 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에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아들 이OOO을 이사로 기명하고, 각각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직전까지 청구인은 분할법인의 대주주였으며, 분할법인은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최대출자자이고, 분할법인과 쟁점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 점, 분할법인 이사회에서 쟁점법인을 분할신설하였고, 분할법인은 2008.1.29. 주식회사 OOO코리아를 우회상장방식으로 합병하고, 2008.3.2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85%를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는바, 비상장회사가 코스닥상장사 중 기업실적이 저조한 회사를 찾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한 후, 물적분할을 통하여 합병법인을 분리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은 우회상장의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쟁점주식 매각은 분할법인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 쟁점법인을 상장효과만 제외하고 당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00% 이전한 것인 점, OOO회계법인의 2006.11.11. 기업분할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억원, 국내 유형자산 가액이 OOO억원, 부채총계 OOO억원에 해당되어 자산가치가 충분이 있다 할 것이고, 평가전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정손익계산시 이익발생을 예측하여 평가한 가액을 객관적인 평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손익추정 당시 이미 인조모피산업이 국내에서 사향산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미래에도 이익의 발생이 없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으로 이익발생을 예상한 것은 합리성 및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며, 분할법인과 청구인과의 매매거래는 분할법인이 OOO섬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우회상장 후 물적분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추정손익에 의한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업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2008.3.28)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2005년~2007년)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는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다.
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중 단순 계산오류 등에 인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양도법인이 청구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 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인 회사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2차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1.11.7. 청구인이 직접수령(국내등기 조회자료, 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이 2011.10.13. 제기한 이의신청은 2011.7.15. 고지한 2008.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1차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2011.11.7. 고지분 증여세 OOO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차 및 2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2012.2.24. 조세심판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0.9.) 등을 보면, 청구인은 분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 분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2008.3.28.)를 보면, 쟁점법인은 분할법인의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15% 보유한 대표이사, 분할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2008.3.28.) 등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2008.3.28.)를 보면, 분할법인은 섬유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쟁점주식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OOO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회계법인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쟁점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1.5.)를 보면, 청구인은 분할법인이 100%출자한 법인의 대표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계법인 1곳에서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전 3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상장주식 평가조서(2011.9.1.)를 보면, 쟁점법인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3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 OOO원을 발행주식수 200,000주로 나눈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순손익계산서와 순자산가액 계산서는 아래<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
(5) OOO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2012.1.)를 보면, 쟁점법인은 자금일보라는 장부를 통해 현금 및 제예금을 일자별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시장 등 미등록사업자인 거래처에 대한 현금매출 누락분 OOO천원(공급대가)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OOO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법인세 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7.1.~2008.12. 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현금매출누락분 OOO원에 대하여 2012.3.2.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2007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분할법인의 공시자료(2006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회사의 연혁을 보면, OOO섬유 주식회사는 2006.3.7.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한 뒤 2006.11.11. 섬유산업부문을 물적분할(쟁점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부문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공통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 귀속이 확실한 직접비용은 각 제조부문에 직접 귀속시키며,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공통경비는 cost drive(매출액 대비)에 의거 배부하였고, 공통자산의 경우 부문별 순자산 비율로 배부하되, 직접 귀속이 가능한 자산은 해당부문에 직접 귀속시키며,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산은 배부기준에 의해 각 부문에 배부하였고, 부문별 영업손익의 합계액에서 부문별 거래로 인한 내부이익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다) 생산설비 현황 등을 보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비품 등에 대하여 섬유사업부문과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1차 부과처분과 2차 부과처분은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일뿐 그 과세목적물, 과세원인, 증여시기, 세목, 청구인 및 처분청 등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처분으로서 청구인이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한 상태에서 2차 부과처분이 있었고, 청구인이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취소사유와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적법한 과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사실상 동일하며, 1차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2차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어느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든 과세관청으로서는 전체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889 판결 등 참조)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분할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주식가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바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등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 분할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최대출자자로서 쟁점법인과 분할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대표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권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조심2010서3735(2011.6.29. 외),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업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하여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은 1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평가전 손익추정시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고, 인조모피산업이 사향산업이 된 상황에서 경비절감으로 이익발생을 예상하는 등 쟁점주식 평가에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는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물적분할은 분할대가인 신주를 교부받는 자가 분할법인 자체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교부받는 인적분할과의 차이가 있으나 분할한 사업부문의 권리․의무와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분할 전부터 영위하여 오던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점, 당초 조사청의 조사이후 매출누락 등에 대한 경정으로 2007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동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게된 점, 법인의 수익력 측면을 고려한 주식의 순손익가치에 대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바, OOO섬유 주식회사는 1983년 6월 설립되어 2006.3.7.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를 합병(분할법인)한 후, 2006.11.11. 섬유사업부문(쟁점법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법인은 합병기간(8개월) 동안의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섬유사업부문과 엔터테인먼트사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등 각 사업부별 구분경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설립이후 23년 이상 섬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섬유사업부문(쟁점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하여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