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1311 선고일 2012.06.21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당초 및 대체 발행된 출하전표가 있는 점, 실물을 운반한 자가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구매노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량과 금액으로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25. 개업한 사업자로서,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OOO로부터 경유 OOO리터를 매입하고 대금은 OOO에 송금하였으며, 장정섭이 운반한 실물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받았다. 출하전표는 당초 인천저유소에서 출하하여 주식회사 수진에너지로 발행된 것이었으나 나중에 OOO가 이를 회수하고 청구인 사업장인 ‘오주유소’로 변경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다. OOO 이전 단계의 무자료 거래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 ․ ․ ․ ․ ․ (중간생략) ․ ․ ․ ․ ․ ․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는 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자 배OOO 및 실행위자 국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OOO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OOO주식회사가 출하지를 인천저유지로 하여 OOO주식회사에게 발행한 것이었으나, 이후 OOO가 동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출하지를 OOO로 변경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구매노트 사본에는 2008.4.30. 경유 40,000리터를 공급대가 OOO원에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이 2008.4.30. OOO원을 청구인(OOO주유소)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운반한 장OOO은 2010.7.29.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2008.4.30.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장이사(장OOO)란 분으로부터 OOO 인천저유소에 경유 2차 오더가 내려지면 OOO주유소에 수송해 달라고 해서 수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09.5.19.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장OOO은 2010.8.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유류를 운반하는 장OOO으로부터 OOO주유소에 기름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OOO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서 기름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명함을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장OOO은 2003.8.11. 사업자등록한 ‘OOO’의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OOO은 2008.7.1. 신고된 OOO의 변경된 상호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는 장OOO이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시장이 2007.12.7.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OOO세무서장이 2007.12.12.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당초의 출하전표와 대체 발행된 출하전표가 있는 점, 실물을 운반한 장OOO이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구매노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수량과 금액으로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955, 2012.2.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