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택의 매매가 아닌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택의 매매가 아닌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1.12.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5.8.12. 및 2005.12.1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단독주택 3세대와 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6.3.3. oo구청장에게 착공서 제출하였고, 2009.11.5. 쟁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한 후 2010.10.29.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5.31. 201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oo시에서 부동산매매업(2009.6.1.~2011.1.31.)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2009년 매매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사업목적상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다는 규정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의 규모가 11,161㎡이고 매매차익이 oo,ooo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점, 주택신축 중 양도하였다고 하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 관련업종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택의 매매가 아닌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6.12.29.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2009.6.1.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후 2011.1.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매매업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를 전후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10중3568, 2011.1.20. 같은 뜻), 청구인이 경기도 oo시에서 부동산매매업(2009.6.1.~2011.1.31.)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2009년 매매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건설 주택신축분양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 부동산업/주택신축분양,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택의 매매가 아닌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