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1291 선고일 2012.07.19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1. 취득한 OOO동 603-3 소재 답 645㎡, 같은 동 603-4 소재 답 344㎡, 같은 동 603-5 소재 답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8. OOO시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처분지시를 함에 따라 2011.8.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면신청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협동조합에서 목장 집유차량 샘플검사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서 2인 격일제로 근무하여 휴무와 연차 사용이 자유로웠고,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작물은 벼로 4,5,10월 외에는 크게 할 일이 없었으며, 면적도 소규모(2,300㎡)이고, 거리도 전근무지로부터 30분, 현근무지로부터 40분 소요되어 자경하기에 충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 고액근로자라는 의견이나, 기능직으로서 연봉이 높지 않으며, 최근 연봉액에는 두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포함되어 평년보다 수령액이 높았을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고 비료 구입 등 객관적인 자경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면적이 소규모로서 청구인의 형이나 인근주민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렸고, 경작한 작물은 자가소비하였으므로 제초제 1회 살포 외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형 최OOO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인은 처와 불화가 있어 별거할 마음이 있었기에 최OOO과 같이 거주하였고, 자녀들은 교육여건상 처와 OOO시에 거주하였으며, 과세시점까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최OOO의 주택이 2008년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므로 멸실 후 신축한 동안에도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문제삼으나, 위 주택은 부 최OOO(2002년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청구인과 최OOO이 어릴 적부터 거주하던 목조주택으로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이 아니다. 처분청은 최OOO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최OOO은 10년 이상 OOO병으로 투병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소한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 농작업을 할 수 없다. 설사 청구인이 최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2010두10860, 2010.9.30.)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에 직접 경작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일부 자경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협동조합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실제근무 현황을 확인한바, 최근 6년간은 OOO동의 OOO원센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OOO공장에서 17년간 근무한 정규직근로자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근로수입금액이 OOO천원 되는 고액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무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퇴근 후에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의 농지보유 현황을 보면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는 없으며, 농지원부는 2006년도에 작성되었고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는 보유한 사실이 없고 비료구입비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사인간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동 245-1는 청구인의 형 최OOO의 집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4년부터 2009년 쟁점농지 양도 시까지 OOO아파트 105동 611호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OOO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형 최OOO의 주택은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당시 멸실 및 신축에 따른 공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청구인은 주소지를 최OOO의 주택에 둔 점에 비추어 최OOO의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OOO에 거주하면서 단독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 혐의가 있다. 청구인의 형 최OOO의 경우 쟁점농지 OOO동 126-1, 126-3, 126-4, 243번지의 농지(상속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형 최OOO이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OOO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 청구인의 형 최OOO의 농지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학자금의 대출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소규모이고, 근로형태, 쟁점토지의 규모 및 재배작물인 벼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4,5,10월의 근무처 휴무내역, 최OOO에 대한 진단서(2011.10.27.),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6.7.10.), 쌀직불금 수령내역(2011.8.25.), 영농보상 수령내역, 인근 주민 이OOO 등의 확인서(2011년 8월), OOO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78.2.20.)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고를 졸업하고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형 최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참고)인바, 청구인이 OOO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00년~2009년까지 OOO만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