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OOO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 청구인의 형 최OOO의 농지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학자금의 대출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소규모이고, 근로형태, 쟁점토지의 규모 및 재배작물인 벼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4,5,10월의 근무처 휴무내역, 최OOO에 대한 진단서(2011.10.27.),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6.7.10.), 쌀직불금 수령내역(2011.8.25.), 영농보상 수령내역, 인근 주민 이OOO 등의 확인서(2011년 8월), OOO고등학교 졸업증명서(1978.2.20.)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고를 졸업하고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형 최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참고)인바, 청구인이 OOO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00년~2009년까지 OOO만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