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인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282 선고일 2012.10.31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인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5.8. OOO 610-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골재 도소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O(2010.10.14. 사망)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8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1.28.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유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와 최OOO은 5대 5 비율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최OOO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여동생인 최OOO 명의로 OOO중기를 운영하였고, 쟁점법인도 최OOO 명의로 출자하였다. 최OOO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여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상 지분을 실제와는 다르게 20%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일뿐이다. 실제로 OOO중기에서 출자지분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주주명부상 최OOO의 지분을 20%로 하기 위해, 그 중 OOO원만 김OOO에게 송금하고, 이를 김OOO이 최OOO 명의로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김OOO의 실제 지분이 50%(2,500주)라는 사실은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최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김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는 쟁점법인의 설립일(2007.5.8.)부터 상속개시일(2010.10.14.)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OOO가 사망하자, 배우자인 유OOO이 동 주식을 보유하다가 2010.12.6.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김OOO가 실제 보유한 주식이 2,500주(지분율 50%)라면 명의신탁자인 최OOO에게 1,500주를 이전하고 나머지 2,500주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인데, 4,000주 모두 김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김OOO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김OOO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 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 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 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 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 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 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 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 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 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 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 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 정 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오OOO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으로 하여 2006.5.25.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지분: 청구인 50%, 오OOO 50%)을 한 후 2007.4.26. 상가건물(지하 3층․지상 10층)을 준공하였 고, 2006년에는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OOO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OOOOO원으로 신고(분양에 따른 매출액 OOO원, 미분양분 상가 OOO원)하였으며,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2007.12.28. 미분양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한 후 2007.12.31. 공동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오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증빙서류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지출내역 및 순이익의 규모가 확인되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실지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소득금액 을OOO원으로 확정하고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상가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 한 금액 외에 부동산 취득 이전의 준비비용, 부동산 매입․보관․매도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각종 인․허가비용, 컨설팅비용, 소송 및 민원해 결 비용, 자금조달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 빙서류 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청구인은 자경하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취득한 OOO 중심 상업지역 내의 토지불하권을 이용하여 분양받은 토지에 상가신축분양사업 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하였으나, 사업경험 및 세법지식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관리하지 못하였 고,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한 것이며, 2007년 말까지 상가건물 일부가 미분양 상태였음에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합의하여2007.12.28.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분양가액으 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당해 미분양상가는 아직까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현재 시세는 분할가액의 60%를 하회하는 실정임에도, 2007년 종합소득 세 신고당시에 제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국세청의 납세안내 자료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없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부득이 추계신고를 하기 로 하고 미분양상가까지도 분양가액으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의 경정 소득금액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54.1%라 단순경비율 에 의한 소득금액비율 12.4%(1-0.876%)의 4.3배 를 상회하고, 장부가 없어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을 받는 경우라도 단순경비율의 2.1배(26.04%) 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되 며, 이는 기장의무에 대한 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동안 농업을 영위하여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상가 신축판매업을 하다 보니 부동산의 취득가액 외에 취득 전 부터의 준비비용, 부동산의 매입․매도 수반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시 행․대행수수료(컨설팅비용), 관련소송과 민원해결 비용, 인건비, 자금조달비용, 광고비용 등의 경비에 대한 지출 이 상당함에도, 최소한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 미분양한 상가를 분양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OOO원을 조기에 수익으로 인 식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사업소득(OOO원)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을 갖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지조사하고 경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2012.9.14.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청구인은 탈루 또는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고, 경정 소득률 54.1%는 동일업종 평균 소득률 12.4% 의 4.3배로 과다하고, 부동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상 당함에도 최소한으로 확인되는 비용만을 인정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의 추계신고자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므로 추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필요경비의 주요 부분인 토지가액 및 주요 공사비가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신청당시 제출한 자료, 금융거래내역, 신축공사대금 입금현황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경비지출내역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경기도OOO)와 같은 동에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있는 기장사업자의 매출원가비율은 66.32%에서 73.26.%의 수준이고, 영업손익비율은 15.98%에서 26.10%의 수준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매출원가비율 및 영업손익비율은 각각 37.73%와 54.47%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동 조항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당해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상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계신고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5누2708, 1995.7.25./조심 2010중2430, 2011.10.4. 외 다수 같은 취지임), (다) 납세자가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추계방법 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인바(대구고법 2011 누526, 2011.9.23 등 같은 뜻임), (라)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 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소득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률 비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사업 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며,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의 매입비용, 신축공사비, 설계감리비, 판매비․일반관리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준 비 비용, 부동산 매입․보관․매도에 수반되는 경비, 각종 인․허가비용, 컨설팅 비용, 소송 및 민원해결 비용, 자금조달비용 및 광고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매출원가비율과 영업손익비율 측면에서 인근의 다른 상가신축판매업자(기장사업자)에 비하여 2배~3.4배 수준에 이르며, 처분청의 경정 소득률이 54.1%로 동일한 업종의 평균 소득률 12.4%(1-단순경비율)와 비교하여 4.3배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 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 합 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이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