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 결과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56%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중개인을 과신한 나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조사 결과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56%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중개인을 과신한 나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억원)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는 일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에게 직접 주문한 사실이 없으며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상 주문자나 도착지에 OOO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OOO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며,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였음은 사실이나OOO에게 직접 주문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상 주문자나 도착지에 OOO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중간 딜러들이 출하전표 상의 주문자들이 주문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후 자료상인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치열한 경쟁하에서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거래관행상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이 출하전표상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인도지와 인수사업장에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도착지의 경우 대리점이 아닌 소매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소매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취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대리점인 쟁점매입처가 소매업체로 공급된 유류를 어떻게 재차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른 대리점 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취하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도착지에 기재된 대리점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면 출하전표가 정확하지 않구나’라고 평소 생각하여 출하전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 반하여, 나머지 OOO 사업장은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아니한 중개인OOO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실제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 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