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278 선고일 2012.06.11

처분청의 조사 결과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56%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중개인을 과신한 나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보아, 2011.12.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 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원, 전액 증빙미수취가산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서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모두 정상사업자로 확인되었던 점, 쟁점매입처는 모두 관공서가 발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기하였던바, 정상적인 법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점, 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29376, 2011.4.1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다른 실제 거래 업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할 경우 출하전표상 주문자․도착지란에 청구인․청구인의 영업장이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청구인은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대금을 수령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다른 주유소의 경우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할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실제 주문자․주문자의 영업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점, 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은 정유사에서 구입한 유류를 거래처별로 주문을 받아 임금된 금액과 출고된 수량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거래처는 주문한 물량과 입고된 수량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점, 처분청은 OOO의 주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당시 주식회사 대신에너지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가 유류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OOO는 주식회사 OOO라는 석유류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종사하였는바, 청구인은 OOO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였을 뿐인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청구인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치열한 경쟁하에서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유소는 청구인 부부, 청구인 형님 부부가 밤낮으로 근무하는 생활의 터전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OOO은 유류를 전혀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매입 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는바 매출액 전부가 가공이라고 볼 수 있고,OOO 명의로 임의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조작된 증빙자료로 보이는 점,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에게 법인을 양도하였고, 실행위자 OOO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은닉한 상태에서 모든 자료상 행위를 지시하였는데, OOO은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하는 등 자료상으로 기고발 되었던 점,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인근 탐문결과OOO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OOO이 가공자료 발행을 위하여 설립한 자료상 법인으로 조사되었던 점,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산에너지는 주요 영업지역인 OOO의 책임하에, 부산 및 경상권은OOO의 책임하에 각각 영업을 하였는데, 일부 가공거래에 대해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는 서류인데, OOO거래분 출하전표를 보면 OOO거래분 출하전표를 보면 OOO 거래분 출하전표를 보면 OOO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명확한 신분이 없는 OOO의 주문에 의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월 마감 후 등기우편 등으로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억원)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는 일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에게 직접 주문한 사실이 없으며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상 주문자나 도착지에 OOO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OOO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며,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였음은 사실이나OOO에게 직접 주문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상 주문자나 도착지에 OOO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중간 딜러들이 출하전표 상의 주문자들이 주문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후 자료상인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치열한 경쟁하에서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거래관행상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이 출하전표상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인도지와 인수사업장에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도착지의 경우 대리점이 아닌 소매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소매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취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대리점인 쟁점매입처가 소매업체로 공급된 유류를 어떻게 재차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른 대리점 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취하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도착지에 기재된 대리점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면 출하전표가 정확하지 않구나’라고 평소 생각하여 출하전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 반하여, 나머지 OOO 사업장은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아니한 중개인OOO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실제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 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