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개업 직후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구매가 많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개업 직후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구매가 많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011년 7월 공급가액 OOO백만원, 2011년 8월 공급가액 OOO백만원)와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인지, 이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경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OOO단말기의 전산상 문제를 들어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거래처의 건물주 백OOO과 전화통화한바, 이 건 거래처의 이OOO에게는 2009년 6월 건물취득 당시부터 임대를 준 사실이 없고, 2011년 8월경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 박OOO를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외상매입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상 7월 및 8월 거래대금 OOO백만원 중 현금 OOO백만원, 미수 OOO백만원이 확인되나, 현금결제에 대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9.15.부터 이 건 계좌로 송금한 대금이 쟁점거래 대금 결제액인지 불분명하며, 이 건 거래처의 최근 3년간 기별 평균 매출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사업규모에 비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2011.7.1.~2011.8.29. 이 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2011.9.15.~2012.3.27. 이 건 계좌로 OOO백만원을 이체(이 중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착수 전인 2011.9.15.~2011.10.24. 이 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백만원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이OOO이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납품대금을 이 건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한 2011.8.18.자 물품대계좌이체요청서, 이 건 거래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박OOO가 이OOO에게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2.4.19.자 박OOO의 확인서, OOO마트의 OOO기기 매출 및 재고 등 자료가 소실되었다는 2012.4.19.자 OOO시스템 팀장 심OOO의 확인서, 이 건 거래처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백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처와 쟁점거래만 있고, 청구인은 OOO마트 외에 2010.11.29. OOO1차 34호에서 OOO할인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으나 이 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29. 개업한 이 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한편,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2011.6.27. 안OOO이 OOO천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이OOO에게 OOO천원이, OOO화재 안OOO으로 비망기록하여 OOO천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OOO의 사돈인 안OOO의 부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이OOO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OOO천원은 OOO화재에 자동차보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2011.5.12. 전화이체된 OOO원 등)이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OOO의 진술에서 이OOO이 실제 이 건 거래처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상 대금지급 내역과 실제 대금결제 내역이 불일치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로 출금된 금액(2011.5.12. 전화이체된 OOO원 등)도 있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개업 직후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 초창기에는 상품구매가 많을 수 있고, 이OOO이 쟁점거래에 관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이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계좌로 OOO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은 2008년 제2기 이후 이 건 거래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체납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이 건 계좌가 이OOO이 사돈인 최OOO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업용계좌 인지 및 동 계좌로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이 쟁점거래의 결제대금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