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1.10.)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1.9.22.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시 비닐하우스 입구에서부터 내부까지 잡초가 무성하여 상당기간 방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닐하우스는 총 4개동으로 농사에 사용되었던 검은 비닐과 묘목 일부로 작물이 재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바, 이는 대토감면사후관리기간이 종전농지 양도시점인 2006.8.21. 부터 1년 경과된 2007.8.21.부터 3년 지난시점인 2010.8.21.로서 사후관리기간이 만료하자 대토농지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라일락 식재후 일부는 소실되고, 지인들에게 무상제공 또는 현금판매되어 현재는 비닐하우스 마지막 동에 일부만 남아있다고 진술하여 현지확인한바, 마지막동에 일부가 남아있으나 관리되지 않아 판매용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당초 라일락의 매출처를 계획한 상태에서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지인들에게 무상제공을 하거나 소실․방치되었으며, 현금매출 여부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바, 라일락식재 견적서 기재사항에 400평의 농지에 8천그루의 라일락 묘목대금, 여자인부 10명과 남자인부 3명의 노무비, 식수후 관리 및 정리비까지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작업을 고용된 인부들이 하여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 금융사업본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대토사후관리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억대연봉을 받고있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며, OOO의 비용을 투입한 라일락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대토농지 취득일인 2006.10.18. 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라일락 식재에 관한 견적서(2007.4.6.)를 보면, 총 금액 OOO으로, 라일락묘 1년생 8,000그루 OOO, 식재노무비 여자 10명 OOO, 남자 3명 OOO, 김매기, 관수 등은 별도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를 보면, 대토농지에 대하여 라일락묘목을 구입후 비료와 농약은 OOO에서 구입하였고, 묘목은 현금판매 또는 지인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제초는 지역사업자에게 부탁하였고, OOO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토농지의 비닐하우스 및 묘목 등에 대한 사진, 무통장입금확인서(제초비용), OOO의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고를 졸업한 후 농사와 관련된 단위OOO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중1498, 2011.12.28. 같은 뜻)인 바, 라일락식재 견적서를 보면, 여자인부 10명과 남자인부 3명의 노무비, 식수후 관리 및 정리비까지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작업을 고용된 인부들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초를 지역사업자에게 부탁하였다고 확인한 점, 태안농협의 정규직원으로서 대토농지 취득일인 2006.10.18.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원 이상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토농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