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표자ㆍ사무실의 위치ㆍ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표자ㆍ사무실의 위치ㆍ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8.16.부터 20011.9.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 청구법인이 2007년경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가공매입거래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자료 등을 제출하고, 각 증빙자료상의 거래내용들이 모두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07.1.4.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9.30. 단기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을 4개월간 임차하였으나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이 없고, 사업장에는 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소형(750㎘)의 철재저장탱크를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OOO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유류를 실제 저장․보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OOO도 무재산 결손자로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환자인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쟁점거래처의 지점명의로 유류를 판매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거래처와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도 쟁점거래처가 금융조작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매입처{OOO석유(주), (주)OOO에너지 등}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7년에 쟁점거래처가 OOO천만원 이상 거래한 매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 및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대부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조사기간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다수의 계좌를 통해서도 가공거래를 조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기간 종결로 미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쟁점거래처)와 매입거래 없으나 통장으로 OOO천원이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며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그 후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 오류사항이 있다며 OOO에너지에 대한 금융조사가 엑셀에서의 자료정렬오류로 인하여 매출대금이 거래처에서 입금된 후 재송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재송금된 것으로 잘못되어 대부분 금융거래내역은 정상거래로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업체가 맞고, 다만, 쟁점거래처의 일부 거래처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 게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직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입고 후에는 유류대금을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이사 박OOO, 사업본부장 박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이사 박OOO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박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1.12.26. 작성)에서 박OOO은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경유 OOOℓ, 공급대가 기준 OOO원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매입단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18페이지 하단에 “조사청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L당 매입단가가 OOO로부터의 L당 매입단가와 1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며, 거래처별 입고내역(미지급금 관리용)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별 입고내역에는 쟁점거래와 OOO와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으며, L당 단가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L당 매입단가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도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가 OOO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오래전부터 주유소사업을 영위하여 석유거래에서 무자료거래 등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 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 유류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