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유치권 포기 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272 선고일 2012.05.03

모텔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대가를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권OOO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주)OOO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07.6.8. 지급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10.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5월 청구인의 여동생 김OOO와 그 남편 한OOO가 청구인에게 찾아와 택배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은행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적이 있고, 2007년 6월에는 여동생 부부가 다시 찾아와 OOO 내의 집기 및 비품대금을 낙찰자로부터 입금받는데 필요하다며 청구인의 다른 통장계좌를 알려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으며, 2007.6.8.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여동생 부부가 택배사업과 관련된 공과금, 택배차량 인수대금,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OOO(2007.5.31. 폐업)이 지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로서 수령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OOO이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의 원소유주로서 집기 비품대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주)OOO의 자산매각대금을 한OOO가 지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므로 (주)OOO의 이사 자격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유치권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경락자인 권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권OOO과 이OOO는 2007.5.14. OOO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모텔 내부에 설치된 비품, 설비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주)OOO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는 바, OOO원은 (주)OOO의 이사 김OOO(청구인)가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7.6.8.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주)OOO 감사 박OOO이 박OOO(동생)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7.6.11. 박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경락자 권OOO가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사본에는 OOO(주) 이사 김OOO라고 표시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내역 (나) 한OOO․청구인의 사업이력

(4) 2011.4.28. 작성된 한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권OOO이 쟁점금액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겠다고 하여 처형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계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통장사본(OOO은행 OOO)을 제시하면서 동 계좌도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 및 출금내역을 보면 차량구입, 유류대금 결제 등 택배사업과 관련된 인출로서 한종수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한OOO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며 OOO(주) OOO영업소 양도양수계약서, 운송차량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인수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한OOO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OOO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 권OOO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주)OOO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된 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한OOO가 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