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형제들의 주택지분을 청구인의 맏언니가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로 09.3.31.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등기부상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형제들의 주택지분을 청구인의 맏언니가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로 09.3.31.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쟁점아파트)를 2007.6.21. 이OOO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10.8.9.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OOO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95.1㎡, 2층 86.5㎡를 청구인, 주OOO 등 자매 5명이 각각 1/5지분을 2008.3.13.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11.10.20. 주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09.3.26.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9.3.30. 주OOO에게 양도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09.3.2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양도자 청구인과 매수자 주OOO 쌍방이 작성하였고, 쟁점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2009.3.26. 계약금 OOO원, 2009.3.30. 중도금OOO원, 2009.3.31.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사본(OOO)에 따르면 김OOO가 2009.3.26. OOO원, 2009.3.30.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주OOO이 2009.3.31.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가 2012.2.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OOO는 주OOO과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있었으며, 김OOO가 주OOO에게 지급할 계돈 OOO원을 주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주OOO이 2012.2.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주OOO과 김OOO는 계원과 계주의 관계에 있고, 주OOO은 남편 오OOO 및 자녀 오OOO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계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김OOO에게 요청하여 김OOO가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9.3.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어야 하나, 다른 동생들과도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1. 주OOO, 남편 오OOO 및 아들 오OOO가 계주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주OOO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7.6.21.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8.9. 양도하였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주OOO 등 5자매들은 2008.3.13.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을 포함한 각 1/5의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지분을 포함한 각 주택지분을 장녀인 주OOO이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로 2009.3.31.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