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이 인수한 신주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263 선고일 2013.10.02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사업종목을 폐지하였다 하여 법인의 계속성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처분의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3.2. 청구인들에게 한 2004.5.13. 증여분 증여 세 합계 OOO 및 2011.12.16. 최OOO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04.5.19. 증여분 OOO원, 2009.9.28.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비상장법인인 OOO 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모 엄OOO이 1999년 3월경 설립하여 전자제품조립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설립당시 청구인들의 부모인 최OOO과 엄OOO이 50%씩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이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4.5.13. OOO가 발행한 신주 66,960주(각 22,32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손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각 OOO으로 계산한 후, 거주자인 최OOO에게만 OOO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등을 하여, 2012.3.2.(2012.2.16. 공시송달) 청구인들에게 2004.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2011.12.16. 증여세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최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4.5.19. 증여분 OOO원, 2009.9.28.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부동산입대업과 전자제품 자동조립장비업을 하다 2002.1.31. 해산등기를 한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기존 사업부분 중 부동산임대업만 남기도 모두 포기한 상태로, 2003.10.21.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증자시점까지는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증자일 이후 수행한 사업도 종전사업과는 별개인 부동산임대업이어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과거 3년간 수입의 대부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포기한 전자제품 조립사업부분에서 발생된 수익(더욱이 주로 환율변동에 따라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외화 관련 수익이다)에 해당하고, 종전 사업과 관련된 손익은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영업권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하였으나, 순손익계산시 차감되어야 할 법인세 등의 의미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을 말하고,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

(3)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들 전부에 대하여 OOO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계속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불균등 증자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증자일인 2004.5.13. 전인 2003.10.21. 부동산임대업으로 회사 계속등기를 한 후, 2004.4.21. 부동산 임대목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증자 후인 2004.7.12. 착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OOO는 법인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기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손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이 예규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증여 당시 외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법인세액 등의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

③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외상매입금 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1999.3.16. 청구인들의 모 엄OOO과 부 최OOO이 전자제조장비 개발 및 제조업, 전자제조장비 도소매업, 전자제조장비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나) OOO는 2000~2001년 OOO가 개발한 제품의 수출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제품은 OOO원 상당의 고가의 신규 개발 장비로 아직 성능검증이 되지 않았던 까닭에 설치 및 시운전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제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투입된 원부자재만 낭비하게 되면서 설치된 제품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2000년 말부터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제품이 반품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영업지속이 어려워 2001년 말 OOO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OOO는 2002.1.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정하였고, 2002.1.31.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2003.10.20. 부동산 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속사업 등기를 하였고, 2003.10.21.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서 전자장비제조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은 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 내역 등을 살펴보면, 우선 2002.10.29.과 2002.12.6. 보유하던 공장을 처분(양도가액 OOO)하였고, 이 건 유상증자 직전인 2004.4.21. OOO 지상 건물(연면적 4,555.43㎡, 지하 1층, 1~5층, 옥탑1층)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7.12. 착공하여, 2006.8.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OOO는 2004.5.13. 주당 OOO원의 액면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주식 보유내역 등은 변경되었다. OOO (바) OOO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들과 같은데, 청구인들은 OOO가 부동산임대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비교적 소액(2000년 OOO원,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에 불과하고, 또한 2001~2003년 손익의 대부분(2001년 53.61%, 2002년 410%, 2003년 121.7%)은 기존의 사업활동과 무관한 비경상적 이익인 외화 관련 손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의 재무상태 개요> <OOO의 손익현황 개요> (라) 또한,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05년까지는 OOO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치를 OOO으로, 이론적 권리락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가치를 OOO으로 각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1주당 차액 등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은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였다. (아) 한편, 엄OOO의 경우 2010.5.7., 최OOO의 경우 2011.12.3., 청구인 최OOO은 2009.9.1. 각 출국한 이후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최OOO, 최OOO은 OOO으로 현지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적용되는 과거 3년간 소득의 대부분이 종전에 영위하던 전자제품 조립사업 부분에서 발생된 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부 사업종목을 폐지하였다고 법인의 계속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 건의 경우 건물신축과 불균등 증자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손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감하여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의 의미는(쟁점②),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할 것(국심 90서2289, 1991.2.4., 같은 뜻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 참고)인데, 처분청은 이와 달리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전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쟁점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는 ‘거주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5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26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