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우사를 신축한 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우사를 신축한 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소를 사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실제로 축사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로 정하고 있다. (3)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