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1262 선고일 2012.06.11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우사를 신축한 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OOO 소재 잡종지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우사를 신축하여 2011년 1월경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퍼진 구제역 파동으로 시황이 불안정하여 소를 사육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천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등 쟁점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소를 사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실제로 축사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로 정하고 있다. (3)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