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수익목적 유무,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허권 대여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수익목적 유무,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의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특허권과 등록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매분기 주기적, 계속적, 반복적이지만 비과세 소득이며,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당첨금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로 분할지급을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국제표준 로얄티 징수기관인 MPEG LA는 특허권자 POOL을 구성하여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특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막대한 특허료를 받아낼 수도 없고,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FRAND원칙을 적용하여, 그 FRAND원칙에 따라서 특허사용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한번에 특허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로얄티를 특허사용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일시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FRAND원칙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나누어 입금 분배받을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세금부담액이 차이가 있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일시적 프로젝트로 OOO연구원으로부터 국내위탁연구 수행의 결과물로서 특허법의 직무발명규정의 직무발명자겸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일시적 위탁연구에 의한 결과물로 발생된 소득이며, 또한 연구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이 아니기에 기타소득이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종업원 등 사이에 행해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4)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OOO연구원은 2000.4.1. OOO대학교 및 청구인과 IT관련 국내위탁연구계약을 계약기간 2000.4.1.~2000.11.30.까지, 계약금액 OOO만원으로 체결하였고, 그 결과물(AVC/H.264 동영상 국제표준: 현재 DMB 및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동영상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동영상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 OO이며, 청구인이 제1발명자 및 특허권(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과 우리나라OOO에도 공동 출원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 1/4분기 MPEG-4 AVC 특허풀 로열티에 대한 공유특허권자 수입 분배 내역에는 로얄티를 정부 9%인 OOO원,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원, 청구인 45.5%인 OOO원으로 배분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로열티가 OOO원이며, 비고란에 “MPEG-4 AVC 특허풀 로열티 수입에 대한 공유특허권자 지분 분배(‘10년 1/4분기)”로 기재되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소득 등이 아닌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문언의 해석상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소득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특허권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각종 절차와 검증으로 인증을 얻은 동영상 국제표준으로서 전 세계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팟 등에 탑재되는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원칙의 특허권이기 때문에 쟁점특허가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쟁점특허를 국제표준 로얄티 징수기관인 MPEG LA의 특허권자 POOL에 신청하여 채택시켰고, MPEG LA로부터 매분기별로 특허사용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청구인이 특허권자로서 받는 로얄티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한 거래행위에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